[요지] 보상가액상당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보상가액상당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5.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68,150원 및 동 방위세 5,873,6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1989.4.14. 양도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OO의 대지 198㎡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OO의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0 울산시로부터 취득하여 1989.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한편, 울산시는 1984.10.23 청구인 소유이던 울산시 남구 OO동 OOOO외 전258㎡, 동소 O OOOOO 전1,775㎡ 및 동소 OOOOO 건물1동(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49,710,000원, 8,606,2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5.3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68,15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87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8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1989.4.14)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45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OO동부동산 수용경위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주)OOOOO는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부로부터 OO동 OOOOO 일원의 토지 159필지에 대하여 공장용지조성 허가를 득한 후 울산시와 위탁매수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시가 청구인으로부터 OO동부동산을 매수(수용)하였으며, 울산시는 위 OOOOO공업단지 편입부지 철거민이주택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서 조성한 O동토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설치키로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와 계약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분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당심에서 울산시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8,606,270원 중 청구인이 현금부담한 금액은 쟁점토지 취득비상당액 2,108,502원이고 나머지 택지조성비상당액 6,497,768원은 (주)OOOOO가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1989.4.14자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49,710,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 2,108,502원은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동 토지를 OOOOO 공업단지 부지로 울산시에 양도(울산시가 수용)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울산시가 용지취득비만을 부담하게 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용지취득비에 보상가액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가액상당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