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2907 선고일 1996-04-03

[요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 국심1993중0487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5.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854,880원은 한국감정원 OO지점이 감정평가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10.1㎡의 가액 338,121,000원과 동지상 건물 연면적 1,488.79㎡(공장 1,009.65㎡, 사무실 68.86㎡, 창고 315.3㎡, 관 리사 94.98㎡)의 가액 150,336,300원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 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견직물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OO 대지 1,610.1㎡ 및 동 지상건물 공장 1,009.65㎡, 사무실 68.86㎡, 창고 315.3㎡, 관리사 94.98㎡ 합계 연면적 1,488.79㎡(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1994.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4.10.12 폐업신고를 하고 1994.1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1995.6.17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854,8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폐업일 이후에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폐업일(1994.9.30)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며 소유권이전등지접수일인 1994.11.7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2.9.25 쟁점건물중 공장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주된 업종은 견직물 제조업으로 운영하여 왔고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일인 1994.9.10 직기 10대를 청구외 OOO에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 양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전 사업자와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10.25 OO시청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는 토지가액 4억3천만원, 공장 및 창고건물가액 1억2천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4.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을 1994.10.10 청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폐업신고서를 1994.9.30 제출한 점을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인 폐업일이 1994.10.10임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재고재화로 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폐업신고서를 앞당겨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잔금청산일이 1994.11.7이라 하더라도 그 때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이 폐업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3) 토지거래계약신고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계약내용을 나타내는 신고서가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와

②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③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쟁점건물 가액을 안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5.12.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1986.1.20부터 OOOO공업사를 운영하여 왔고, 1994.9.10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1.7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매매계약 체결후 폐업일을 1994.9.30로 하여 1994.10.12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바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동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거래형태에 따른 개별적인 공급시기를 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이 계산되어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단지 동항 각호에서 정한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실질 내용과도 부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9.10 과세대상인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4.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4.10.12 폐업신고 하였으며, 1994.11.7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거래OO방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어 폐업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폐업과 관련된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553, 1991.5.3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자인 OOO은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고, ②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서도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인 소유의 차량 3대(총 양도가액 5,500,000원)는 1994.8.16 청구외 (주)OO견직에 양도한 사실이 그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④ 한국감정원 OO지점에서 1994.10.6 평가한 청구인의 공장 평가서에 의하면 기계기구 96대의 가액이 172,046,000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9.10 직기 10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만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2. (생략)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토지거래신고서상의 건물가액 120,000,000원(토지 430,000,000원, 건물120,000,000원)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더라도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보다 실지거래가액에 가까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동 OO은행 OO지점에서 1994.9.17 청구외 한국감정원 OO지점에 의뢰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24일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감정평가서 작성일자 1994.10.6, 가격시점 1994.10.4)한 것을 보면, 토지가액은 338,121,000원, 쟁점건물가액은 150,336,3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쟁점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487, 1993.5.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쟁점③ 부분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