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ㅇㅇㅇ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ㅇㅇㅇ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5.3.2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상사 주식회사의 체납액 26,966,280원(명세별첨)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2인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2.12.31 현재 OO상사(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위 체납법인이 94.10.10 폐업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기고지한 명세별지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 체납액의 충당이 불가능해지자, 청구인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5.3.2 동 법인의 체납액 26,966,280원을 청구인등에게 각각 납부통지 및 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이의신청 및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유한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공포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에서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를 보면,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6. (생 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11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청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3 (생략)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생 략)”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과 4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이 하 (생 략)”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에서는 “①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여는 당해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건 체납법인에 대한 93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는 동 법인의 폐업에 따라 수시부과한 것(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이므로 수시부과 사유발생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며, 체납법인의 폐업일은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으로 신고시 기재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93.11.13을 실제 폐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3.11.13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법인세의 경우, 체납법인이 신고한 과세기간이 93.1.1~93.11.13이므로 그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폐업일)인 93.11.13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며, 동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92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6,323,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지급의제일은 체납법인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인 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93.6.22 통지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수령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통산 시내간 우편물의 도달 소요일수(3일)를 감안하면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3.6.25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는지에 대하여, 92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등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은 주주명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의한 주주변동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체납법인은 93 사업년도 중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94년 3월 93.1.1~93.11.13을 과세기간으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제출은 없으나 대차대조표상에 발행주식수가 30,000주로 전 사업년도와 동일하므로 체납법인의 폐업시까지 92사업년도에 제출된 주주 현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은 일응 그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주주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89.12.21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등이 동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하였음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91.12.17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등의 소유주식이 증가된 사실이 9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법인 증자시 주금납입금이 청구외 OOO의 가명예금통장에서 출금되어 충당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객관적 입증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등이 위 체납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 OOO,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자지만, 위 청구인들은 위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아니고(주민등록등본상 다른 곳에 등재됨)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 아니므로 OOO,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이며,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공부상 OOO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형식상 감사일뿐 실제로는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O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체납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체납세액 가 산 금 계 법 인 세 부가가치세 갑종근로소득세 93.1.1-93.11.13 93년2기 확정 92년 21,039,520 1,743,770 1,931,580 1,556,920 254,580 439,910 22,596,440 1,998,350 2,371,490 합 계 3건 24,714,870 2,251,410 26,96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