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확인서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를 배제한 처분 역시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확인서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를 배제한 처분 역시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은 그 소유 토지(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95㎡)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89.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중 잔금 18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245.6㎡ 및 건물 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OOO의 요구로 90.6.2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83,310,000원 및 동 방위세 16,66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한 재산인데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와 관련 없는 제3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본다하더라도 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로 봉급이 압류되고 동인이 연대보증한 청구외 OOO(동인의 처남)의 부도로 동인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동인의 父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청구).
(2) 쟁점부동산으로 그 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양도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95㎡(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쟁점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근거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양도가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위 확인서상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청구).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OOO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채무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95㎡의 매수대금 680백만원에 대한 잔금지불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180백만원에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94.6.2 창원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18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 토지의 양도 및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위 OOO은 89.12.30 그 소유토지(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95㎡, 양도당시 그 등기명의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위 OOO의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없음)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680,000,000원에 평가하고 계약금 50,000,000원 및 대출금 채무인수 45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80,000,000원은 매수인인 위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대물상환하기로 약정(OOO의 사실확인서)하고 그 등기명의는 위 약정 조건인 OOO의 요구에 따라 동인의 父인 청구인에게 89.12.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되었다가 90.6.2 본등기되었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위 OOO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봉급압류결정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구상금이행 판결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부득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 계약서나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사실등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의사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 소유토지의 양도에 관한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450,000,000원)과 OOO의 확인서상 취득가액(680,000,000원)이 상이하므로 OOO의 확인서상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80,000,000원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으로 계약금 50,000,000원 및 채무인계 400,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조건 및 평가액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동 매매계약서를 믿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를 배제한 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