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이후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이후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5.3.22.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 지한 93년도분 상속세 622,792,510원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의 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OOO의 93.3.18 사망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옥구 OO동 OOOOO 대지 370㎡, 같은동 OOOO 대지 17㎡, 같은동 OOOOO 대지 30㎡, 같은동 OOOOO 대지 36㎡의 각 2분의 1지분 및 호텔 1,306㎡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며, 93.9.2 쟁점부동산을 92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기타 상속재산가액은 1,552,433,043원으로 평가하여 93.9.1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93.8.5의 감정평가액 1,265,160,100원으로 평가하여 95.3.22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22,79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받아 93.9.2 (주)OOOO OOO와 925,000,000원(매매대금 1,850,000,000원의 1/2)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②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유형재산의 평가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라고 볼 수 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같은뜻임)
(2) 93.9.2 매매대금이 1,850,000,000원(청구인들 지분은 2분의 1)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OOO외 3인과 (주)OOOO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시, 계약금은 매수인측이 중도금과 함께 은행의 지급보증서로 수취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중도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아니니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주고, 잔금에 대하여도 위 대출금을 은행에 예치시킨 후 은행배서어음을 주겠다고 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부도어음은 그 후 매수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OO감정평가법인이 국세청 제출용으로 93.3.18 기준으로 93.8.5 평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530,320,200원(청구인들의 지분 2분의 1: 1,265,160,1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이후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해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세법에서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보고·신고·납부 등의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상속개시일(93.3.18) 현재 상속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94.1.1부터 시행하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상속재산평가조서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과 처분청이 평가한 상속재산이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등 일부 부동산은 평가차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요구되는 데,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둘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파악의 어려움과 보충적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무리인 경우가 많으며, 셋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94.1.1부터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개정된 점등,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에도 개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평가차이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0823호, 95.7.19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