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읍 OO리 OOOOOOOO에 소재한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유류 220,567,029원 상당액을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94.6 부산지방검찰청의 OO석유에 대한 수사(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과정에서 밝혀졌고, 청구인은 OO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세 원 (원) 비 고 예정신고시 제 출 94.1.31 94.2.28 94.3.31 (소 계) 14,277,563 14,602,390 15,233,991 (44,113,944) 1,427,756 1,460,239 1,523,399 (4,411,394) 매입세액 공 제 확정신고시 제 출 94.1.31 94.2.28 94.3.31 94.4.30 (소 계) 55,572,356 21,427,610 43,424,599 9,032,728 (129,457,293) 5,557,235 2,142,761 4,342,460 903,272 (12,945,729) 매입세액 불 공 제 합 계 173,571,237 17,357,122 처분청은 위 220,567,029원에서 청구인이 94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44,113,944원과 동기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129,457,293원 합계 173,571,237원을 차감한 46,995,792원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금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7.3%)을 적용하여 계산한 50,426,484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위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검찰조사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12,945,72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787,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이의신청 및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220,567,029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94.1.1 - 4.15 사이에 OO석유로부터 매입한 실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90,928,359원으로서 이는 OO석유의 대표 권한대행인 청구외 OOO의 95.2.8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그에 상응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50,426,484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94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이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석유의 95.2.28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액 46,995,729원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OO석유는 94.1기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가 검찰조사 후 소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은 이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이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작성년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2.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지방검찰청은 무자료 유류유통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는데, OO석유관련 사건의 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접수일이 1994.6.22인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의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 작성일자를 94.1.31 내지 4.30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94.7)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산지방검찰청의 무자료 유류유통조사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이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비록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또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5부1169, 1995.8.17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하다가 수사당국에 의해 그와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소급하여 작성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