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대금을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금천으로부터 청구인등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2736 선고일 1995-12-28

[요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쟁점주식대금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 여세 27,97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함)과 함께 91.12.13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의 주식 94,000주(청구인: 15,000주, OOO 25,000주, OOO 5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주당 5,240원씩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 (이하 “구주주”라 함)으로부터 취득하고, 총 94,000주의 주식대금 492,560,000원(청구인 78,600,000원, OOO 131,000,000원, OOO 282,560,000원 ; 이하 “쟁점주식대금”이라 함)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OO의 예금 477,631,960원과 현금 9,129,880원을 제외한 차액 37,238,160원을 청구인등이 추가로 구주주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구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대금을 청구인등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주식회사 OO의 법인 예금등에서 대체지급한 것을 주식회사 OO에서 청구인등에게 쟁점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7,9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은 91.12.13 주식회사 OO의 주식 94,000주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주당 5,240원씩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대금지급은 91.12.13 현재의 예탁금 477,631,960원과 현금잔액 9,129,880원은 구주주들이 인출하여 가고,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구주주들에게 지급하였는 바, 실질적으로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나 91사업년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결산을 하지 않은 관계로, 92사업년도 개시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계정 491,697,450원에 포함되어 있다가, 92년도중 정산 대체처리되어 92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계정에 311,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도 주식회사 OO에서 청구인들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OO제강으로부터 주당 5,240원에 쟁점주식을 492,560,000원에 취득한 것에는 다툼이 없고, 주식대금은 상호합의하에 주식회사 OO의 예탁금을 주식매매일에 구주주인 OO제강측에서 인출하기로 하여 대금을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법인자산을 인출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위 법인의 91사업년도말까지 청구인등이 인출한 자금의 상환이 없었고, 그 이후 사업년도에도 주식회사 OO이 청구인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OO이 청구인등에게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이 되어, 청구인등의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대금을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청구인등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간에 91.12.13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OO의 예금등을 인출하여 위 OO제강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차액만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식회사 OO은 91.5.4 신설된 법인으로서 91.11.29 OO제강주식회사의 공장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1억원(월세 1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1.12.6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91.12.13 쟁점주식을 청구인등이 취득한 후인 92.1.6 잔금 50,000,000원을 OO제강주식회사에 지급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OO제강주식회사의 결산서 및 장부(전표)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1억원은 청구인등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회계장부등 제증빙서류에 의하면, 92.1.1 개시대차대조표상으로는 형식상 현금계정에 491,697,45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92.1.6 사업개시일 당시까지의 가지급금 가수금등을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현금잔액 1,571,080원, 가지급금(주주대여금) 385,000,000원(장부상으로는 가지급금 100,000,000원, 보통예금 285,000,000원으로 처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기타 5,126,370원임을 알 수 있고, 위 형식상 보통예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주주대여금)은 92사업년도중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처리되고, 일부회수되어 가지급금(주주대여금)의 92.12.31 현재 잔액은 311,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주식회사 OO의 92.1.1~92.12.3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현금등을 인출하여 구주주인 OO제강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신주주인 청구인등이 차액만 지급한 것은, 현실적으로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정산하는 편의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 법적 실질내용은 주식회사 OO에서 청구인등에게 주식대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주식회사 OO에서의 구주주인 OO제강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주주대여금)에서 새로운 주주인 청구인등에 대한 가지급금(주주대여금)으로 변경되어, 법인의 주주대여금 채권을 변제 할 의무가 새로운 주주인 청구인등에게 이전된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OO의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도 가지급금 계정에 법인의 채권으로 311,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대금을 주식회사 OO이 청구인등에게 증여(또는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OO의 91.5.4~91.12.31 및 92.1.1~92.12.31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쟁점주식대금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