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함.
[요지]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진주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전(田) 22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경남 진주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이 시(市)에 수용되어 90.10.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4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고지하고, 95.1.22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95.4.4 청구인소유 주택을 압류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
① 90.12.21 쟁점부동산이 경남 진주시에 수용되어 95.1.4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하고 방위세 2,595,150원을 과세하였고,
② 청구인은 95.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③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81조에 의거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95.1.6)로부터 60일 이내인 95.3.7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야 했으나, 102일후인 95.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④ 따라서, 이 쟁점사항은 적법한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1.22 처분청이 발부한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소유주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95.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5 기한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은 95.1.6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처분청은 95.1.22 청구인에게 95.2.1 기한의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보관관리중인 독촉장발부대장 겸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95.4.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조치한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