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2668 선고일 1996-02-27

[요지]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진주세무서장이 95.1.4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전(田) 22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경남 진주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이 시(市)에 수용되어 90.10.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4 90년도 귀속 방위세 2,595,150원을 고지하고, 95.1.22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95.4.4 청구인소유 주택을 압류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이의신청,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8.9자 34,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90.12.21 진주시에 35,377,330원에 수용되어 청구인에게 과세된 방위세(양도소득세는 감면)는 당해 양도한 자산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독촉장 발부없이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가 95.1.6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확인됨) 청구인도 이를 95.1.6 수령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인 95.3.7까지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95.4.18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95.1.5 수령하고 납부기한인 95.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95.1.22 독촉장을 발부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방위세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

1. 본안심리대상인지의 여부

① 90.12.21 쟁점부동산이 경남 진주시에 수용되어 95.1.4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하고 방위세 2,595,150원을 과세하였고,

② 청구인은 95.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③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81조에 의거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95.1.6)로부터 60일 이내인 95.3.7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야 했으나, 102일후인 95.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④ 따라서, 이 쟁점사항은 적법한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각하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방위세 체납으로 청구인의 보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1.22 처분청이 발부한 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소유주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95.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1.15 기한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청구인은 95.1.6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처분청은 95.1.22 청구인에게 95.2.1 기한의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보관관리중인 독촉장발부대장 겸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95.4.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조치한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독촉장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재산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청구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