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234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O 소재 전 7,7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등기부 등본상 81.8.31 망 OOO으로부터 70.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91.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종중소유의 농지이며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를 종중구성원인 망 OOO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소유의 농지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망 OOO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도 81.7.1부터 90.3.21까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을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온 토지로서 그 수입금액을 조상의 봉제사 등에 사용하여 왔으며, 65년도 당시 청구인이 나이가 어려(당시 22세) 종중재산 관리차원에서 망 OOO의 명의로 친족동의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조모인 망 OOO이 이를 경작하여오던 중 81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봉제사 의무가있는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한 것이고, 종중소유의 쟁점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7촌간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할 것(대법원 89누 5409, 90.2.13 및 국심 89서 373, 89.6.5등 다수 같은 뜻임)이나, 종중소유농지는 공부상의 명의자가 이를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종중 책임하에 농지에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국심 91서1234, 91.9.16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자경의 정의』도 같은 뜻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종조부인 것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조모인 것은 호적등본 등으로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망 OOO은 1907년 생으로 88.3.28 사망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망 OOO 역시 1890년생으로 80.11.12사망(당시 90세)하였는 바, 이들로부터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망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종중재산으로 종중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종중의 회의록이나 재산관리보고서 및 농지세납세증명서 등은 물론 인우증명서나 관할읍장의 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OO리 OOOOOO 소재 전 7,7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등기부 등본상 81.8.31 망 OOO으로부터 70.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91.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3.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93,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종중소유의 농지이며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를 종중구성원인 망 OOO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중소유의 농지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망 OOO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도 81.7.1부터 90.3.21까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을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 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조상 대대로 상속되어온 토지로서 그 수입금액을 조상의 봉제사 등에 사용하여 왔으며, 65년도 당시 청구인이 나이가 어려(당시 22세) 종중재산 관리차원에서 망 OOO의 명의로 친족동의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조모인 망 OOO이 이를 경작하여오던 중 81년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봉제사 의무가있는 장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한 것이고, 종중소유의 쟁점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7촌간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등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할 것(대법원 89누 5409, 90.2.13 및 국심 89서 373, 89.6.5등 다수 같은 뜻임)이나, 종중소유농지는 공부상의 명의자가 이를 직접 자경하지 않더라도 종중 책임하에 농지에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국심 91서1234, 91.9.16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자경의 정의』도 같은 뜻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종조부인 것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조모인 것은 호적등본 등으로 확인되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망 OOO은 1907년 생으로 88.3.28 사망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망 OOO 역시 1890년생으로 80.11.12사망(당시 90세)하였는 바, 이들로부터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망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뿐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종중재산으로 종중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종중의 회의록이나 재산관리보고서 및 농지세납세증명서 등은 물론 인우증명서나 관할읍장의 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