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 OO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94.9.8 폐업한 OO금속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별첨내용과 같이 94.1.1~94.9.8 사업년도 법인세, 94과세기간 소득세(원천징수분) 및 94년 2기 부가가치세(이하 이들 국세를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충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첨 내용과 같은 체납세액과 동 가산금을 95.3.11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를 93.11.25~93.12.5 사이에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동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94.8.9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자와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들 또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소유부동산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이 자기소유 주식을 93.11.25부터 93.12.5까지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고, 또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중 97%를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형제자매들이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양도일로부터 9개월후인 94.9.8 신고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부모이고, 연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93.11.25부터 93.12.5까지 청구외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 전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양수인간의 주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청구인의 아들, 딸이면서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 OOO, OOO, OOO과 청구외 OOO의 친족인 OOO로서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주권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청구외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이들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이 그의 자금이 아닌 양도인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셋째,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 의하면 사업년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체납법인은 이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넷째, 체납법인은 94.9.8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체납법인 주식양도일(93.11.25~93.12.5)에 체납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 등이 양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그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를 전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이를 청구인들의 장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회장 등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 둘째, 체납법인의 사업확장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1주일에 1~2회정도 회사에 나가 경영상태를 점검·상의하고 사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월 2,000,000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어 청구인들 스스로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설립하고 아들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아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이 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체납국세 내역> 세목 본 세 가산금 계 납세의무 성립일 과 세 내 용 법인세 138,080 6,900 144,980 94.6.30 94사업년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132,671,580 8,225,620 140,897,200 94.9.8 94사업년도 갑근세 4,487,920 332,090 4,820,010 94.5.31 6.30, 7.31 94년 5, 6, 7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가세 71,661,320 4,442,990 76,104,310 94.9.8 계 208,985,900 13,007,600 221,966,500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 OO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 94.9.8 폐업한 OO금속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별첨내용과 같이 94.1.1~94.9.8 사업년도 법인세, 94과세기간 소득세(원천징수분) 및 94년 2기 부가가치세(이하 이들 국세를 “체납세액”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에 충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한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첨 내용과 같은 체납세액과 동 가산금을 95.3.11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를 93.11.25~93.12.5 사이에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동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94.8.9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자와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들 또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소유부동산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이 자기소유 주식을 93.11.25부터 93.12.5까지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고, 또한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중 97%를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의 형제자매들이고,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양도일로부터 9개월후인 94.9.8 신고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권양도 양수계약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한편으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부모이고, 연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93.11.25부터 93.12.5까지 청구외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 전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양수인간의 주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권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청구인의 아들, 딸이면서 청구외 OOO의 동생인 OOO, OOO, OOO, OOO과 청구외 OOO의 친족인 OOO로서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 주권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 청구외 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이들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이 그의 자금이 아닌 양도인의 자금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셋째,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 의하면 사업년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체납법인은 이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넷째, 체납법인은 94.9.8 부도발생으로 폐업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체납법인 주식양도일(93.11.25~93.12.5)에 체납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 등이 양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그가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47,375주를 전부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이를 청구인들의 장남인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경영하도록 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회장 등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 둘째, 체납법인의 사업확장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1주일에 1~2회정도 회사에 나가 경영상태를 점검·상의하고 사원들을 지도·감독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월 2,000,000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어 청구인들 스스로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설립하고 아들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아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1 이상이 되므로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체납국세 내역> 세목 본 세 가산금 계 납세의무 성립일 과 세 내 용 법인세 138,080 6,900 144,980 94.6.30 94사업년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132,671,580 8,225,620 140,897,200 94.9.8 94사업년도 갑근세 4,487,920 332,090 4,820,010 94.5.31 6.30, 7.31 94년 5, 6, 7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가세 71,661,320 4,442,990 76,104,310 94.9.8 계 208,985,900 13,007,600 221,96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