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비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함.
[요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비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3827
[주 문] 통영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2.1.1~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246,841,950원 및 19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7,581,910원의 부과처분과,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355,83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15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6.26 인도의 OOO OOO OOOOOOO OOO OOOOOOOOOO (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원유생산설비인 Wellhead형 Platform 4기(I-P, G, S, U)를 Turn-Key Base(제작·운송·설치를 계약자가 일괄처리)로 미화 153,383,000달러에 수주한 후, 설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소재 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도급금액 미화 3,776,000달러에 하도급주고, 설치는 UAE소재 OOOOOOOOO OOOO OOOO INC(이하 “OOOO”라 한다)에 미화 59,187,000달러에 하도급주었으며 제작은 청구법인이 하여 1994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92사업년도(사업년도는 1.1~12.31, 이하 같다) 및 1993사업년도중 OOOO에 지급한 설계비를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Know-how)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그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근거하여 95.4.16 청구법인에게 아래 세액의 원천징수불이행분 및 대리납부불이행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법 인 세 1992사업년도 246,841,950 1993사업년도 127,581,910 소 계 374,423,860 부가가치세 1992.2기 265,355,830 1993.1기 137,150,930 소 계 402,506,760 합 계 776,930,6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80년대초부터 해양원유생산설비 제작 및 설치부문에 진출하여 사업실적을 쌓았으며, 특히 1986년 7월에는 OOOO사로부터 원유생산설비(Wellhead Platform)를 수주하여 1988년 2월 인도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87년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해양생산시설사업의 불황으로 동 설비사업을 중단하고 설계 인력은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룹관계사에 전배조치하였는 바, 1986년의 OOOO 공사시에는 싱가포르의 OOOO사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면서 동 설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1992년의 이 건 설비의 설계기술은 확보된 상태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납기가 촉박하여 부득이 하도급을 주었으나 현재 시공중인 말레이지아 Production Platform은 자체설계하였으며,
(2) 이 건 설비의 설계는 전 세계적으로 설계가능업체 10여개중 3개업체를 선택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응한 2개사중 미화 4,150,000달러의 최저가에 입찰한 OOOO사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미화 3,776,000달러로 설계용역비를 확정한 것이며,
(3) 해양원유생산설비는 시추설비, 생산설비, 처리설비, 운송설비 등으로 구분되며, 이 건 Wellhead형 Platform은 생산설비로서, 생산설비는 소형 무인의 Wellhead Platform과 대용량 유전에서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거주구설비와 원유, 가스의 1차처리 및 송출설비를 갖춘 Production Platform으로 구분되고, 이 건 Wellhead Platform은 해양원유생산설비중 가장 기본적인 설비로서 청구법인은 1986년 수주하여 인도한 동형의 Platform과 설계내용이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해양설비설계중 가장 간단한 설계기술로 당시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설계기술이어서 고도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10여개의 해양설비설계업체중에는 한국의 OO중공업(주)도 포함되고 OO의 경우 Wellhead Platform의 설계는 1980년대초에 자체설계능력을 보유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1986년 OOOO공사로 설계기술을 습득하였다.
(4) 처분청은 설계도면을 무제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으나 동 설계도면은 Platform이 설치되는 바다의 깊이, 풍속, 조류 등 특성과 원유·가스의 분출량·압력, 이송경로 등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기존 도면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 건 설계도 4기 모두를 별도로 설계하였으며, 이미 86년 인근에 설치한 3기의 Platform설계도면이 있음에도 다시 설계한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5) 이 건 설계비는 전문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인건비와 소요예상시간 수를 곱하여 추산된 금액에 통상이익 6.5%를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OOOO사에 감리요원을 파견하여 모든 설계도면작업 및 기술계산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6) 설계도면을 고도의 노하우로 간주하기 위하여는 그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설계용역계약에는 그 비밀보장의무조항이 없는 점은 설계용역이 일반적인 인적용역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은 노하우의 사용료가 아니라 인적용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설계비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도면이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바, 노하우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분야 등에서 사실상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말하며, 이는 ①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판단하되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대가가 도면작성비용 또는 용역제공비용(원가)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정형화된 전문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대가가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인 경우는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경3827, 95.10.30; 국심 92구574, 92.8.14,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등 다수 같은 뜻).
(2) 이 건 설계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이 OOOO에 하청을 주어 설계한 Wellhead형 Platform은 고정식 해양원유생산설비 중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물로서, 국내 같은업계의 관련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7~1986동안 쟈켓식(Wellhead Platform은 쟈켓식 해양원유생산시설의 하나이다) 해저석유개발용 구조물을 199기 건조하였으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그 설계, 제작, 설치 등 모든 작업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991년 현재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설계, 해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한국 자체의 기술로도 해결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OOOO공학회는 청구법인이 OOOO사에 하도급처리한 Wellhead형 Platform의 설계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범용화된 설계기술로서 국내에서는 OO중공업(주) 등에서 자체처리가능한 기술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중공업(주)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국 OOOO에 하도급한 Wellhead형 Platform 설계는 OO중공업(주)의 경우 동사가 설립한 합작회사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Co., LTD.)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세계적으로 이 건 청구법인이 인도의 OOOO로부터 수주한 Wellhead형 Platform의 경우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전세계적으로 다수 있음이 확인되며, (나) 청구법인은 이 건 Wellhead형 Platform 공사수주 이전인 1986년 7월 OOOO로부터 이 건 설비와 동형의 Platform 3기를 Turn-Key Base로 수주하여 설계는 OOOO사에 하청주어 수행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 청구법인이 OOOO을 설계부문의 하청자로 선정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1.6.18 미국소재 OOO OOOOOO OOOOO INC., OOOOO O OOOO OOOOO INC.과 영국소재 OOOO에 OOOO L-Ⅲ Project의 하청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 타진하는 전문을 3개사에 동시에 보낸 후 현재 작업량이 많아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OOOOO O OOOO OOOOO INC.을 제외하고 설계비로 미화 4,475,500달러를 제시한 OOO OOOOOO OOOOO INC.와 미화 4,150,000달러를 제시한 OOOO의 2개사와 협의를 진행한 뒤 92.3.3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위 3개사를 비교분석한 바 있으며, 동 비교분석표에 의하면 공정일정, CAD시스템 수준, 설계비, 주문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작업개시조건, 예상문제점 등을 종합검토하여 설계비용면에서 불리한 OOO OOOOOO OOOOO INC.대신 OOOO을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OOOO과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미화 3,776,000달러로 결정하였는 바, 위 일련의 설계자 선정과정을 보면 이 건 설계자인 OOOO은 당해 설계에 관한 비공개기술정보를 가진 독점적 우위의 지위에 있어 청구법인이 동사를 설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처분청은 OOOO가 OOOO을 설계자로 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다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간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바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설계비로 지급한 금액은 미화 3,776,000달러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의 전체수주액 미화 153,383,000달러중 2.46%에 불과해 전체 수주액중 설계비의 비중이 적으며(국심 88부1420, 89.2.10; 국심 89서2107, 90.1.24 참조), 전체설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노임이 미화 54.38달러로 설계부문의 시간당 노임의 국제적 수준에 비하여 저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국심 92구574, 92.8.14 참조), 청구 법인이 지급한 설계비는 도면작성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며, (마) 이 건 공사의 설계계약상에 비밀보장의무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하우의 사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제공받은 설계 용역은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지 노하우의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설계비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