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1.2.4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동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1.2.4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동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5.3.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85,377,010원 및 동 방위세 14,229,50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77㎡를 양도하고 90.1.31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183,445,0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자금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금납부액 183,445,030원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95.3.2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85,377,010원 및 동 방위세 14,2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26 청구인의 처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를 3,532,386,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자 납부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183,445,030원으로서 그 합계금액인 366,890,060원 전액을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90.1.31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OO은행 OO동지점장은 우리 국세심판소의 금융거래내용 조회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90.1.31 같은은행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367,89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91.2.4 같은은행 청구인의 OOOOOOOOOOOOOOO 계좌에서 183,972,707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같은은행 청구외 OOO의 계좌인 OOOOOOOOOOOOOOO에 183,945,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95.11.10 전표 및 거래원장을 첨부하여 회신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사이로 각자가 위 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등을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있고, 세금납부를 위하여 부부 일방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재산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95.3.23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1.2.4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달리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근거가 없음에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