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자납하였으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510 선고일 1996-05-10

[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건의 경우 환급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7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9.30 주택조합을 결성한 청구외 OOO외 123명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제출하여 감면에 해당하는 동 방위세 17,020,88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2.2 청구인에 대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09,90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방위세는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5,673,63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하고,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후 90년 5월까지 세무서에 수차 방문하여 세액 면제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 계장, 과장이 주택조합에 국민주택 용지 양도시 면제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구두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면제에 해당하는 방위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93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사유를 “실소유자 감면신청 미필”로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설명하고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는데, 95년 2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 바,

1. 주택 조합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후 환급대상이 됨은 명백한 바, 청구인은 사전에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문의하였고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대상이라는 세무서의 세법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비록 면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90.5.30 면제신청 및 해당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에서 면제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지당시에는 이미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처분청이 환급대상이라고 하였다면 청구인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주택 준공시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3. 청구인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결정적 하자라 볼수는 없으므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이 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울산시 공무원 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국민주택이 적법한 기간내에 건축된 경우 환급신청에 의해 환급되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제내역만 기재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환급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자납하였으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보면,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②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⑨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청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청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

⑩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자등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보면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에서는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성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세액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81.12.31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계산한다.(85.12.23 개정)”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부에 등록할 의무가 면제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같은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등을 위 본문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위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설립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만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명문해석상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처분청 담당자등의 견해표명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에 해당하는 방위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설사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액면제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양수자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세액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양수자 명의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의 양도자가 세액면제를 받은 후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양도자로부터 양수자에게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수자 명의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면제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액 면제 신청서의 제출은 세액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사항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환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대지 1,17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9.30 주택조합을 결성한 청구외 OOO외 123명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타 구비서류는 제출하여 감면에 해당하는 동 방위세 17,020,88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2.2 청구인에 대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09,90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방위세는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5,673,63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하고,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후 90년 5월까지 세무서에 수차 방문하여 세액 면제 여부를 구두로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 계장, 과장이 주택조합에 국민주택 용지 양도시 면제대상이 되는지를 논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구두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면제에 해당하는 방위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93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사유를 “실소유자 감면신청 미필”로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설명하고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는데, 95년 2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 바,

1. 주택 조합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후 환급대상이 됨은 명백한 바, 청구인은 사전에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문의하였고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대상이라는 세무서의 세법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비록 면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제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90.5.30 면제신청 및 해당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에서 면제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고지당시에는 이미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처분청이 환급대상이라고 하였다면 청구인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주택 준공시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배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며,

3. 청구인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결정적 하자라 볼수는 없으므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이 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울산시 공무원 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국민주택이 적법한 기간내에 건축된 경우 환급신청에 의해 환급되는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면제내역만 기재한 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환급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자납하였으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보면,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②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⑨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토지 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청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청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권양도서

⑩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자등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보면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건설부장관이 지역사정이나 주택건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등록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등록의 기준 및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에서는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성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세액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81.12.31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계산한다.(85.12.23 개정)”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부에 등록할 의무가 면제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같은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등을 위 본문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위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설립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만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명문해석상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처분청 담당자등의 견해표명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에 해당하는 방위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며, 설사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세액면제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양수자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세액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양수자 명의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토지의 양도자가 세액면제를 받은 후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양도자로부터 양수자에게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수자 명의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면제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세액 면제 신청서의 제출은 세액면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사항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환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