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509 선고일 1995-12-27

[요지]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과세하는 것이며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무신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OO리 OOO에 소재하는 OO 선착장에서 “OO유람선”이라는 상호로 유람선(OOO 1·2호) 운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해양경찰 OO어통소의 유람선 승선인원을 과세근거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1기분 부가가치세 467,800원을 경정하고 94.2 예정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94.7.1자로 과세특례자로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하였으므로 94.1.16 부가가치세 6,084,9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하고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OOO 1호는 청구인 소유이나, OOO 2호는 93년 5월 청구인외 3인이 공동구입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은 OOO 2호의 수입금중 1/4만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며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4,990원은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분기당 부가가치세 약 40만원에 비해 과중하므로 이의 경감을 구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94.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과세하는 것이며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무신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수입금액을 21,263,75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67,800원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2. 94.2기분 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신고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는,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4조를 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출자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에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민법의 규정을 보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OOO 2호 운항사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OO유람선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해양경찰 OO 어통소의 유람선 승선인원을 확인하여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94.2 예정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가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임을 들어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무납부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각하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 관련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본안을 심리하기에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한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94.10.25 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55,318,181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5,531,810원으로 자진신고하였음이 예정신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세액을 경정고지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한 이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