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중앙기술개발공사에 지출하였다는 쟁점공사비를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491 선고일 1996-04-12

[요지] 피상속인이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주)OO기술개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비는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라 하겠으며 피상속인의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10.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93.10.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760,369,810원을 고지한 바 있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주)OO기술개발공사에의 공사비 219,8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의 지출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91년도분 상속세 116,340,150원을 95.3.2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8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O동 OOOOO 일원에 대한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수익한 체비지매각대금 6,039,440,000원중 동 사업의 공사비로 지출된 3,343,440,618원을 차감한 2,695,999,38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후에 위 공사비중 설계용역비 219,800,000원이 거래상대방인 (주)OO기술개발공사로부터 거래부인됨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경정하였다. 그러나 쟁점공사비는 피상속인의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설계·용역비로서 피상속인은 설계도 및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이러한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가 설계도 및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사업허가신청을 할때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의 지출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당초 쟁점공사비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거래처인 (주)OO기술개발공사를 관할하는 동안양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주)OO기술개발공사가 피상속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반송되자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쟁점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OO기술개발공사에 지출하였다는 쟁점공사비를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1조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이며 이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영위시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서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 다. 피상속인은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행한 후 동 사업에 따른 대가로 체비지를 분양 받았으며 이의 매각대금이 6,039,440,000원인점 및 피상속인이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비로 3,343,440,618원이 소요되었다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공사비 3,343,440,618원을 체비지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사비 3,343,440,618원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주)OO기술개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219,800,000원을 거래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자 이를 체비지매각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바도 없다. 더우기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관할하는 울산시장에 당심판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외 (주)OO기술개발공사가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설계도면, 사업계획서등의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O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주)OO기술개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공사비는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이는 피상속인의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비용이라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들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 OOOOOO OOOOOO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O OOOO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