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치된 놀이터시설 등의 바닥면적 또는 수평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설치된 놀이터시설 등의 바닥면적 또는 수평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외 10필지 소재 사택용지 60,050.8㎡(이하 “쟁점사택용지”라 한다)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 배수로시설, 포장도로, 조경시설 등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없이 위 사택용지중 사택용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1,600㎡)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617,070원 및 동 방위세 6,053,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택용지중 사택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놀이터시설을, 같은규정 제30조 제2항에서는 배수시설을, 같은규정 제2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도로를, 같은규정 제34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옥외공동구)을, 같은규정 제27조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의 주차장을, 건축법시행령 제96조에서는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사원용주택단지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속토지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되므로 이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2부 964, 92.11.2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도블럭통로시설은 녹지공간 및 단순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타의 시설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시설을 위한 녹지면적과 보행공간의 면적 등도 고려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 등은 그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배수시설·포장도로·주차장·옥외공동구시설(가스공급시설)·정화조시설 중 지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내지 수평투영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외 10필지 소재 사택용지 60,050.8㎡(이하 “쟁점사택용지”라 한다)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 배수로시설, 포장도로, 조경시설 등의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없이 위 사택용지중 사택용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1,600㎡)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617,070원 및 동 방위세 6,053,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택용지중 사택용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과 종업원체육시설면적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놀이터시설을, 같은규정 제30조 제2항에서는 배수시설을, 같은규정 제26조에서는 일정기준에 의한 도로를, 같은규정 제34조에서는 가스공급시설(옥외공동구)을, 같은규정 제27조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의 주차장을, 건축법시행령 제96조에서는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사원용주택단지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속토지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되므로 이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2부 964, 92.11.2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경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도블럭통로시설은 녹지공간 및 단순한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타의 시설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을 곱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시설을 위한 녹지면적과 보행공간의 면적 등도 고려된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경시설 및 보도블럭통로 등은 그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의하여 쟁점사택용지에 설치된 놀이터시설·배수시설·포장도로·주차장·옥외공동구시설(가스공급시설)·정화조시설 중 지상에서 확인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내지 수평투영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