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440 선고일 1995-12-14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621.5㎡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819.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2 신축하였으며, 1989.11.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2,948,96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으로 처분청에 1990.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 모두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4.18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49,560원 및 동방위세 3,636,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9 이의신청 및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제반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바, 쟁점건물 취득가액의 경우 신축비용을 기장한 장부가액에 등록세 및 방위세와 취득세 납부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토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은 342,948,96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일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및 토지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300,000,000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취득가액이 342,948,960원이라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26)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후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342,948,96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라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경우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같은날 같은사람(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매매가격을 산정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신축준공된지 1개월도 안된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건물의 실거래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