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427 선고일 1995-11-07

[요지] 공유자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청구인 1인의 소유가 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등 6인은 87.8.25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답 2,08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위 분할된 토지중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0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6,300,000원, 취득가액 53,570,000원)으로 하여 89.3.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9,116,486원, 취득가액 9,736,097원)로 하여 95.2.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54,540원 및 동방위세 7,09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용 매매계약서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외 2인으로 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① 87.8.18 “분할전 토지”의 1/2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 매입하고 나머지 1/2 지분은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 매입하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매입하고 87.8.24과 87.8.2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② 88.3.9 “분할전 토지”를 12필지로 분할하고 같은동 OOOOOO 도로 405㎡를 88.6.24 울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면적 1678㎡의 1/2인 839㎡를 청구인 등 3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839㎡를 청구외 OOO등 3인이 소유하여야 하나 도로를 경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③ 같은동 OOOOOO, OO, OO, OO, OO, OO등 6개 필지 809㎡를 청구외 OOO 등 3인이 소유하고, 같은동 OOOOOOO, OOO, OOO, OOO등 4개 필지 616㎡를 청구인 등 3인이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동 OOOOOO 쟁점토지 253㎡중 30㎡를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으로 하고 223㎡는 청구인 등 3인의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의 지분이 많고 양도할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으로 된 것은 공유자인 그들의 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며

④ 그리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시 계약서가 쟁점토지 253㎡만 취득한 것으로 된 것은 “분할전 토지”의 1/2을 청구인 등 3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분할후 쟁점토지 면적에 매매된 단가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전 토지”의 1/2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것이므로 2개의 계약서를 같이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둘째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 6인에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7.6.27로 토지분할 전이므로 그 취득면적이 “분할전 토지”의 1/2인 1,045.5㎡가 됨에도 면적이 253㎡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88.3.9 토지분할후에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단가는 평당 55만원이고 당초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상 평당단가는 69만원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등 6인이라고 주장할 뿐 취득자금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도 청구인 1인이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가 청구인등 6인의 공동소유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90.12.31 개정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94.12.31 개정전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토지의 면적(253㎡)만 매매한 것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는 “분할전 토지”의 1/2지분(1,045.5㎡)이 매매된 것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라고 제출한 사실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② 청구인등 6인은 “분할전 토지”를 89.3.9에 12필지로 분할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95.5.2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의 정지공사비 중 미수된 10,000,000원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 등 6인은 “분할전 토지”를 답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정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답인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하고 정지공사를 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정지공사비의 내역 및 “분할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인 등 6인이 토지대금을 정산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 등 6인인데도 양도할 토지이므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6인 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소유로 등기하게된 사유 및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공동소유자간에 배분한 증빙서류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6인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분할전 토지”가 청구인 등 6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88.3.9 이를 12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청구인 등 6인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88.8.8 다른 공유자 5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1인의 소유가 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