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亡 OOO이 81.8.1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대지 179㎡가 동 OOO이 85.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외 7인에게 상속되었고(청구인지분 18분의3), 상속인 중 청구외 OOO외 5인의 지분(18분의 13)이 매매를 원인으로 86.4.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은 93.6.3 이중 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9,650원을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亡 OOO이 81.8.19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85.4.11 청구인에게 상속된 사실상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사 비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주변토지들도 지목이 대지인 점, 면적이 30평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농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위 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85.12.5 작성된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을 당심판소에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는 1934.8월 건축한 목조스레트주택 41.83㎡, 1920.5월 건축한 목조스레트 부속사 38.56㎡, 1950.5월 건축한 퇴비사 18.5㎡등 총 98.89㎡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등기부 및 지적도에 쟁점토지가 대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사무소에 보관중인 91년 필지부 지가조사부에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농지인지 여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00조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전시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일응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 6,5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준시가에 대한 경정절차를 통하여 다툴 일이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亡 OOO이 81.8.1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대지 179㎡가 동 OOO이 85.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외 7인에게 상속되었고(청구인지분 18분의3), 상속인 중 청구외 OOO외 5인의 지분(18분의 13)이 매매를 원인으로 86.4.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은 93.6.3 이중 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9,650원을 95.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0 이의신청,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亡 OOO이 81.8.19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85.4.11 청구인에게 상속된 사실상의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사 비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주변토지들도 지목이 대지인 점, 면적이 30평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농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위 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할때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85.12.5 작성된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을 당심판소에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며 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는 1934.8월 건축한 목조스레트주택 41.83㎡, 1920.5월 건축한 목조스레트 부속사 38.56㎡, 1950.5월 건축한 퇴비사 18.5㎡등 총 98.89㎡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등기부 및 지적도에 쟁점토지가 대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사무소에 보관중인 91년 필지부 지가조사부에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농지인지 여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00조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전시법 소정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일응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 6,5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준시가에 대한 경정절차를 통하여 다툴 일이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