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295 선고일 1995-10-14

[요지]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171㎡와동 지상건물 804.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4.1.5 청구외 재단법인 OO교 OO교구 유지재단에 1,346,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고 매수자가 성당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도일 현재에도 쟁점건물이 멸실되지 않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94,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매수자는 종교법인으로 성당건립을 위하여 쟁점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가 없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임대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보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대지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대지 및 쟁점건물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건물철거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수자인 청구외 OO교 OO교구 유지재단이 성당건립을 위하여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쟁점건물을 본인이 철거하고 토지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도 포함하여 함께 매도하였다고 보는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본인의 책임으로 철거하고 토지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건물도 함께 매도하는 것처럼 명시한 것은 쟁점건물의 매도일 현재 쟁점건물에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매도후에 있을지도 모를 세입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청구외 재단법인 OO교 OO교구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서와 그 당시의 세입자였다는 청구외 OOO외 1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건물이 3동의 건물로서 대지 2,171㎡와 함께 1,346,0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매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매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재단법인 OO교 OO교구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서 만으로는 쟁점건물이 매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다음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매도당시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OO예식장 및 기폐업한 OO유지의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외 1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매도당시 임대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용도가 창고와 주택 및 사무실 등임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본 것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부가1235-2476, 77.8.30 참고)임으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