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부 ○○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18 취득한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읍 OO리 OOOOOO 외 3필지 답 2,7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6,65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OO리 OOO에서 ’83.3.17부터 ’85.3.15까지와 ’88.3.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93.1.20까지 6년 10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5.3.16부터 ’88.3.19까지 3년간 직장관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에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영농 전반에 대한 농비부담과 비배관리 등을 책임을 지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한 6년 10월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3년을 합하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18 취득한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읍 OO리 OOOOOO 외 3필지 답 2,7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6,65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0 심사청구를 거쳐 ’9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OO리 OOO에서 ’83.3.17부터 ’85.3.15까지와 ’88.3.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93.1.20까지 6년 10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85.3.16부터 ’88.3.19까지 3년간 직장관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에 전출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이 영농 전반에 대한 농비부담과 비배관리 등을 책임을 지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경한 6년 10월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3년을 합하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쟁점농지를 8년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