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대지 511㎡중 5110분지 792지분 79.2㎡, 지상 3층 지하1층의 건물 연면적 1,244.99㎡ 중 1층 306.0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2.7.26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9.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3.20에 89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28,674,840원 및 동 방위세 5,73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7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2.7.26 취득하고 89.2.27 양도한 후 89.3.20 취득가액을 125,000,000원,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우편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양도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 차례 출장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가상승률은 100%~150% 사이로 확인되고 있으며, 양도 경위를 조사한 바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신고거래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만한 사유가 없어 거래 상대방과 담합한 혐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조사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대비 신고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양도가액은 131,724,000원 대 95,000,000원으로 72%이며, 취득가액은 61,182,000원 대 125,000,000원으로 204%인 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높게 양도가액은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신고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