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213 선고일 1995-10-2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거들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 소재 대지 261㎡와 지상단독주택 16.5㎡(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9 취득하여 92.6.25 양도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5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1 이의신청, 95.4.7 심사청구, 9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4,500,000원임이 양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14,500,000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비교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는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2.6% 수준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이 14,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계산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19,526,531원임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4,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매수인 OOO의 확인서와 검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매수인 OOO의 확인서는 14,500,000원에 청구인으로 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고, 검인계약서는 계약일이 92.6.5, 매매대금이 14,500,000원이고 대금지급방법은 92.6.25 일시불지급으로 되어있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이 건 검인계약서는 대금의 지급이 일시불로 되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영수증, 기타 자금출처 등에 관한 증빙을 매수인 OOO에게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도 위의 증거 이외에는 매매대금이 14,5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거들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