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법원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승소로 판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적법함.
[요지] 대법원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승소로 판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본점을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에 둔 OO공업주식회사(도·소매, 가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89년 9월에 위 법인의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가스판매장 및 같은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가스판매장을 폐업하였으며, 90.5.23 위 사업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OOO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OOO 명의로 하고 상호는 “OO가스산업사”로 하여 91.10.31까지 위 사업장을 OOO 명의로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OO가스산업사의 사업자 명의가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 대한 판매장려금 51,548,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94.11.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91.1.1~12.31)분 종합소득세 2,40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의신청 및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는 위 사업장을 89.9.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청구외 OOO과 90.5.23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월임대료는 3,000,000원이고, 임차인(OOO)이 영업을 개시한 후 사업이 부진하여 3월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OOO이 90.5.23 OOO 앞으로 써준 각서 내용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얻어지는 순이익중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OOO에 전액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확인한 조사내용을 보면 90.6.1 위 사업장의 영업을 청구외 OOO 명의로 개업할 때에 OOO은 자금의 투자를 한 사실이 일체없고, 청구인이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개업인사장 준비 및 배부, 직원채용 및 기타 제반준비 사항을 청구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한 진술에서 위 사업장의 직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가스부족 변상금 16,000,000원을 받아 ’91년 3월경 청구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의 거주용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 6월 초순경 OOO로부터 1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은 위 사업장의 개업준비자금으로 대여한 9,000,000원과 ’90년 9월경 추석명절 때 대여한 5,000,000원 및 그동안의 이자상당액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OOO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표(11매)에는 청구외 OOO이 사장난에 날인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에서 차입한 약속어음 (350,000,000원)도 그 발행인이 OOO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각서의 내용에서는 OOO이 OOO에 출연할 조건으로 하였으나 실지로 OOO의 위 사업장 운영기간(90.6.1~91.10.31) 동안에 OOO에 출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한편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7,282,290원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심판소는 93.10.20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94.9.15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95.7.28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은 그 판결문(94누 12807, 95.7.28 판결)에서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위 OO 가스산업사는 사업명의자가 소외 OOO이지만, 사실상 원고에 의하여 설립·운영되었고, 원고와 OOO 사이에 약정에 의하여 그 수익 중 OOO의 급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시되는 OOO라는 단체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실, OOO, OOO은 OO 가스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95.9.20 청구외 OOO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검찰은 “피진정인 OOO이 실사업자로 위 OO가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측면에서 횡령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인 OO가스산업사의 사실상 사업주를 “OOO이지 OOO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OO가스산업사의 모든 책임과 권리는 OOO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세무당국에서 개인 OOO에게 OO가스산업사의 사업소득세 9,800여 만원을 부담토록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세금부과 처분이다”라고 조사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수사 결과가 당초 우리 심판소의 결정 및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상이하게 조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대법원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가승소로 판결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