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발급한 이동전화단말기의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185 선고일 1995-12-11

[요지] 청구인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이동전화단말기만을 구입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단말기 대리점등록을 하고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시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동 판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이를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한 후 기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99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9,99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9,99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주)의 총판인 OO흥업의 대리점 및 OO전자(주)의 대리점으로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록된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의 판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된 대리점외의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판매확인서만을 발급하여준 경우가 많았다. 처분청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 울산지소에서 청구인의 판매확인서를 발췌하여 그 전체를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위 매출누락은 청구인이 실지로는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확인서만 발급하여 준 것이다.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1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O OOO이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고,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4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 OOO가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며,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기기 OOO이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청구외 OO건설(주) 등에게 발급하여준 19건의 판매확인서는 동 OO건설(주) 등이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구입처 불명)한 것을 동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청구외 OOO 3건 등 동일인에게 2건이상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실지 판매는 1건인데 착오로 판매확인서가 중복 발급된 것으로서 동 중복분 25건은 청구인의 판매대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카폰 등을 이동전화가입청약자들에게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급하여 준 판매확인서상의 카폰에 대한 매출이 타인의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약자들이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상에는 거래처들의 상호만 나타날 뿐 구체적인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카폰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발급한 이동전화단말기의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동전화가입신청자들이 OO이동통신주식회사 울산지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확인서를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수로 하고, 청구인이 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1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O OOO이 판매한 것이고,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4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 OOO가 판매한 것이며,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기기 OOO이 판매한 것인데, 위 판매들자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구매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판매자들은 그 판매사실을 확인한 바 없고, 구매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매자들이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스스로 발급한 판매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 등에게 발급하여준 19건의 판매확인서는 동 OO건설(주) 등이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구입처 불명)한 것을 동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 하며 동 OO건설(주)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실지 구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스스로 발급한 판매확인서를 번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 3건 등 동일인에게 2건이상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실지 판매는 1건인데 착오로 판매확인서가 중복 발급된 것으로서 동 중복분 25건은 청구인의 판매대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이 기기를 분실한다거나 다른 기기를 선호하여 다시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등록사항수정 또는 등록기기 교체시 새로운 판매확인서를 OO이동전화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일인에게 2건이상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반드시 중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매자가 기기의 하자 등으로 반품·교체한 경우에는 1건의 판매에 대하여 2건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중복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반품사실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이동전화단말기만을 구입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동일인에게 2건이상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판매확인서가 중복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단말기 대리점등록을 하고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시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동 판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이를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한 후 기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99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9,99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9,99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주)의 총판인 OO흥업의 대리점 및 OO전자(주)의 대리점으로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OO이동통신주식회사에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록된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의 판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된 대리점외의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판매확인서만을 발급하여준 경우가 많았다. 처분청은 OO이동통신주식회사 울산지소에서 청구인의 판매확인서를 발췌하여 그 전체를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 바, 위 매출누락은 청구인이 실지로는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확인서만 발급하여 준 것이다.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1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O OOO이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고,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4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 OOO가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며,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기기 OOO이 판매한 것인데,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청구외 OO건설(주) 등에게 발급하여준 19건의 판매확인서는 동 OO건설(주) 등이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구입처 불명)한 것을 동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다. 그리고 청구외 OOO 3건 등 동일인에게 2건이상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실지 판매는 1건인데 착오로 판매확인서가 중복 발급된 것으로서 동 중복분 25건은 청구인의 판매대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카폰 등을 이동전화가입청약자들에게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급하여 준 판매확인서상의 카폰에 대한 매출이 타인의 매출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약자들이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상에는 거래처들의 상호만 나타날 뿐 구체적인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카폰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발급한 이동전화단말기의 판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동전화가입신청자들이 OO이동통신주식회사 울산지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확인서를 조사하여 이를 청구인의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수로 하고, 청구인이 매출로 기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1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O OOO이 판매한 것이고,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4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 OOO가 판매한 것이며, 청구외 OOO 등에게 발급하여 준 2건의 판매확인서는 이동전화단말기 판매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외 OO정보통신기기 OOO이 판매한 것인데, 위 판매들자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구매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판매자들은 그 판매사실을 확인한 바 없고, 구매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판매자들이 판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스스로 발급한 판매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 등에게 발급하여준 19건의 판매확인서는 동 OO건설(주) 등이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구입처 불명)한 것을 동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 하며 동 OO건설(주)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실지 구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스스로 발급한 판매확인서를 번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 3건 등 동일인에게 2건이상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실지 판매는 1건인데 착오로 판매확인서가 중복 발급된 것으로서 동 중복분 25건은 청구인의 판매대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한 사람이 기기를 분실한다거나 다른 기기를 선호하여 다시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등록사항수정 또는 등록기기 교체시 새로운 판매확인서를 OO이동전화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일인에게 2건이상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반드시 중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매자가 기기의 하자 등으로 반품·교체한 경우에는 1건의 판매에 대하여 2건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중복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반품사실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달리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이동전화단말기만을 구입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동일인에게 2건이상의 판매확인서가 발급된 것은 판매확인서가 중복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