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5.2.16에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131 선고일 1995-10-06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9.10.19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년도분 상속세 24,638,730원 및 동방위세 4,927,740원을 95.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이의신청,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인 90.2.11이 되고 이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95.2.16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의 사망일이 89.10.19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90.4.19이며 그 다음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95.4.19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95.2.16에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5.2.16에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89.10.19이고,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90.4.19보다 앞선 90.2.10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0.4.20부터 이 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95.4.19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인 90.2.11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9.10.19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년도분 상속세 24,638,730원 및 동방위세 4,927,740원을 95.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이의신청,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인 90.2.11이 되고 이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95.2.16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의 사망일이 89.10.19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90.4.19이며 그 다음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95.4.19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95.2.16에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5.2.16에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89.10.19이고,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90.4.19보다 앞선 90.2.10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0.4.20부터 이 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95.4.19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인 90.2.11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