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9.10.19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년도분 상속세 24,638,730원 및 동방위세 4,927,740원을 95.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이의신청,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89.10.19이고,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90.4.19보다 앞선 90.2.10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0.4.20부터 이 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95.4.19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인 90.2.11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89.10.19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어 90.2.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는 이행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년도분 상속세 24,638,730원 및 동방위세 4,927,740원을 95.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이의신청,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은 89.10.19이고, 청구인들은 법 소정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90.4.19보다 앞선 90.2.10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전시 법령에 의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90.4.20부터 이 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95.4.19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날인 90.2.11부터 기산하여 95.2.10이 경과함으로써 부과세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