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144㎡를 ‘91.3.31 취득하여 ’91.9.18 동 대지상에 상가 49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임대하다가 ‘92.6.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745;‘86.7.8, 국심 93서1281;’93.10.4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은 23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O국음식점 개업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O국음식점 등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91.9.18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7개월동안 임대하다가 ’92.6.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144㎡를 ‘91.3.31 취득하여 ’91.9.18 동 대지상에 상가 49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임대하다가 ‘92.6.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745;‘86.7.8, 국심 93서1281;’93.10.4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은 23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O국음식점 개업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O국음식점 등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91.9.18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7개월동안 임대하다가 ’92.6.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