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105 선고일 1996-01-04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144㎡를 ‘91.3.31 취득하여 ’91.9.18 동 대지상에 상가 49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임대하다가 ‘92.6.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9.18 신축하여 ’92.6.12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층은 청구인이 O국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2층은 청구외 OOO이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건축비 과다지출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일생에 단 한번 신축취득하여 양도하였음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전산조회결과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회에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도 함께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나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부득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심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84년도~’92년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취득건수는 23건, 양도건수는 24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데 청구인과 동업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 단서는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1층에 O국음식점, 2층에 학원개설)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당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745;‘86.7.8, 국심 93서1281;’93.10.4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은 23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O국음식점 개업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O국음식점 등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91.9.18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7개월동안 임대하다가 ’92.6.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144㎡를 ‘91.3.31 취득하여 ’91.9.18 동 대지상에 상가 493.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임대하다가 ‘92.6.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6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9.18 신축하여 ’92.6.12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층은 청구인이 O국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2층은 청구외 OOO이 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건축비 과다지출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으로 일생에 단 한번 신축취득하여 양도하였음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전산조회결과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수회에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인도 함께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용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나 동업자인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압박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부득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심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에 대한 전산조회결과 ‘84년도~’92년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취득건수는 23건, 양도건수는 24건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데 청구인과 동업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 단서는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1층에 O국음식점, 2층에 학원개설)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당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745;‘86.7.8, 국심 93서1281;’93.10.4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OOO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기타 건물은 23회 취득하고 24회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O국음식점 개업 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O국음식점 등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91.9.18 신축한 후 ’91.11.1부터 ‘92.5.30까지 7개월동안 임대하다가 ’92.6.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인정될 뿐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