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도 약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동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도 약정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14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답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11.22로 보아 95.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78,150원 및 동 방위세 5,877,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0.11.22이고 등기원인일은 88.2.10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88.12.2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은 135,000,000원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89.1.6로 되어 있다.
③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0가합 195, 90.6.2)을 받아 90.11.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위 판결은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것이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8.2.10에 111,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OO중기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 5매 합계금액 78,000,000원과 자기앞수표 5매 합계금액 18,000,000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다.
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88.4.18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89.7.25 해제되었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88.12.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설정된 채무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