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091 선고일 1995-12-27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38.66㎡ 및 건물 58.1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23 취득하여 89.12.18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고시가 (89.6.24자 고시)인 4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인 38,405,193원으로 하여 90.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2,625,187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1,733,350원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7%인 491,950원으로 하여 공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9,398원과 동 방위세 93,780원의 차감고지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계산방식에 있어 본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1,733,350원(= 취득가액 24,765,000원×7/100)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었다고 하여 491,950원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표준인 7,027,950원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된 491,956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1,733,35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와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금액과 비슷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은 청구인의 신고서와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