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11.13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2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93.11.1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51,658,000원에 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15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8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며, 증여등기된 것은 법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媤父가 재혼하였으며, 증여시점에서 차남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로 처리한 것은 법무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채와 관련된 청구외 OOO의 차용증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검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무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무사의 확인서는 법무사의 거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사채등을 회수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자금이 증여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11.13 청구인의 媤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OOO 소재 대지 2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93.11.1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51,658,000원에 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15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8 심사청구를 거쳐 95.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며, 증여등기된 것은 법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媤父가 재혼하였으며, 증여시점에서 차남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로 처리한 것은 법무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채와 관련된 청구외 OOO의 차용증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검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무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무사의 확인서는 법무사의 거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사채등을 회수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자금이 증여자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사인간의 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