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도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078 선고일 1995-11-28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창원시 OO 구획정리지구 OOOO OOOO를 판매장(이하 “쟁점판매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한 OO회사 OO주류판매상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판매장 소재지 용도가 주거지역내 근린생활 시설이므로 주류도매업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주세법 제10조 제8호 및 제10호 위반), 주류거래 약정서상의 하자로 약정이 취소된 사실을 들어 면허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6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주세법상 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류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판매장으로 신청한 장소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거래약정서는 청구외 (주) OOO 전무이사와 체결한 것으로 유효하므로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판매장은 공부상 주거지역내의 사무실로 되어 있어 이를 창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으로서 주류단속상 어려움이 있고, 청구외 (주)OOO와의 주류거래 약정서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허신청을 반려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도매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10조에서는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호: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제10호: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쟁점판매장의 공부상 용도를 보면 주거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판매장이 주류도매업 창고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며 또한 주거지역으로서 주류단속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 OOO와의 사이에 95.1.28 체결된 주류거래약정이 대표이사 승인없이 위 (주) OOO OO사무소장 임의로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주세법 제10조 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