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063 선고일 1996-01-25

[요지] 법인의 주류판매면허에 대하여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4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1995.1.28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허신청를 하면서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출자자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인다는 판단 하에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 의거, 1995.3.9 면허신청을 반려(실질적인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면허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미제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면허신청을 반려한다는 것은 현행 주세법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내부통제규정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만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출자자 및 주주가 주류도매업과 무관한 직장인이거나 가정주부라서 주류도매업에 전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신청을 반려한다는 것도 직장인 및 여자가 주류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1994년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여 창고문제로 반려되자 이를 보완하여 1995년에 또 신청한 것을 보더라도 주류도매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고, 또한 1995년 주금납입통장을 살펴보면 주주외에 다른 어떠한 금전도 대체된 바 없는데도 1994년 통장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이 실질사업자로 보인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자 및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면허신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면허를 내주어야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시까지 청구법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면허시까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금융조사결과 주금납입통장에서 1994.3.10자에 10,000,000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류도매관계 범칙사실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 OOO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자자들이 직장에 근무한다거나 가정주부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실지주류도매신청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주류제조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가 주류거래약정을 취소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적법한 신청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건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주류판매업 면허자격요건을 규정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79호, 1994.7.1)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으로서 주류도매만을 전업할자”를, 제3호 마목에서 “주세법 제10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이상을 제출하는 자”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주주 및 임원과 출자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출자금액 나이(성별) 타출자자와 관계 신청시 직업 대표이사 이 사 주 주 주 주 주 주 이 사 주 주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천만원 2천만원 3백만원 〃 〃 〃 〃 40세(남) 46세(남) 60세(〃) 52세(여) 58세(〃) 34세(〃) 37세(〃) OOO의 동생 OOO의 형 OOO의 자형 OOO의 누나 OOO의 모 OOO의 자 OOO의 처 목공소 경영 회사 직원 중학교 교장 주 부 주 부 미술학원 운영 주 부

(2) 출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위 OOO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OOO 명의의 OO중앙회 OOO지점 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1994년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시 주금납입통장으로 사용) 통장에서 1995년 OOO의 주금이 4,000만원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나 처분청에서 위 OOOOOOOOOOOOO 통장을 금융추적조사한 결과 1994.3.10자에 자기앞수표 액면금액 10,000,000원을 발행하여 1994년 4월에 주류도매업관련 범칙사실로 고발당한 위 OOO의 형인 OOO(OO상사 경영)이 사용하였음을 밝히면서 위 통장의 실지소유자는 OOO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도 OOO이나 주류도매업관련 범칙사실로 고발당한 상태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위 OOO의 자금출처 조사한 바, 상가임대보증금을 1995년 1월말에 받아서 2월에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며, 기타 출자자는 보관중이던 현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며 객관적 금융증빙 제시는 달리 없는 상태이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시 법인미등기 상태일 경우 면허시까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면허신청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3.5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경남사무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5) 처분청에서는 1995.3.9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 전시한 주세법 제10조(면허의 제한) 제10호에서 규정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을 거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출자자중 OOO은 OOO의 통장으로 보여지는 통장에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출자자는 주장만 할 뿐 달리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청구법인의 유일한 주류제조자인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약정서가 무효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처분청은 면허를 내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한 주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허에 대하여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국심 94중4215, 1995.1.17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