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027 선고일 1995-12-22

[요지] 이자소득은 그 실현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사채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91.6.26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기업(주)에게 월 2.5%이자 지급조건으로 4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에 의거 94.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4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48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회사인 위 OO기업(주)에서 건설하던 OOOO 아파트 완공시 분양조로 빌려준 것이며 이자수령 사실이 없고 91.12.15 OO기업(주)의 부도로 원금회수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회수 가능성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위 대여금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기업(주) 부도후 청구외 OOO이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OO기업(주) 소유의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91.6.26 청구인이 월 이율 2.5%로 4천만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해준 OO기업(주)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동 법인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OO기업(주)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전 대표자 OOO의 진술조서와 사채업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1.6.26 청구인이 월 이자율 2.5%로 40,000,000원을 동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해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이자발생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대법 85누 518)고 보아야 하는 바,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7,895㎡중 OO기업 지분 17,895,000분의 13,502,410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지분에 대하여는 95.6.20 임의 경매 신청(95타경 17495호)이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은 그 실현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