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4.12.17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기판넬 20,000,000원 및 전기자재 2,500,000원 계22,500,000원(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청구외 OO산업사(대표: OOO)와 검수조건부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고, 93.6.30 쟁점기계의 공급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며, 청구외 OO산업사의 부도로 쟁접기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94.12.17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4 이의신청 및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사에 쟁점기계를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쟁점기계는 검수조건부로 판매하여 시운전하였으나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도중에 OO산업사의 부도로 납품한 쟁점기계를 회수한 것인 바 이 사실을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기계검수를 인도조건으로 약정한 계약서와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94.1.31 OOOO공사협회 OO지부에 쟁점기계 공사 실적이외의 공사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거래명세서에 쟁점기계를 청구외 OO산업사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넷째, 청구인의 매출매입장에 93.7.12 쟁점기계를 납품한 것으로 기장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대금수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93년 1기에 도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계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93.6.20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사(대표: OOO)와 검수조건부로 쟁점기계를 제작·납품하기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청구인과 OO산업사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93.7.12 쟁점기계를 청구외 OO산업사에 설치할 목적으로 쟁점기계자재와 세금계산서를 현장에 운반하였으나, OO산업사의 설치작업공정이 맞지 않아 OO산업사는 세금계산서와 쟁점기계자재를 청구인에게 되돌려 보낸 사실이 청구외 OO산업사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서 확인된다. 세째, 청구인은 OOOO공사협회 OO지부에 93년 전기공사실적을 보고하면서 94년 공사수주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실지 쟁점기계의 공사금액 22,500,000원보다 19,500,000원 많은 42,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93.7.30자 청구인 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넷째, 93.9월경 청구외 OO산업사가 쟁점기계의 현장설치 작업이 가능하여 쟁점기계를 시운전하던 도중 OO산업사의 기계하자 발생으로 시운전을 중단하고 쟁점기계를 돌려보낸 후, OO산업사는 자금압박으로 93.12.7 처분청에 신고폐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기계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OO산업사의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93.6.30~93.8.6 사이의 청구외 OO산업사의 현금출납장과 93.6.30~93.12.7 OO산업사의 폐업시까지의 매입장에 쟁점기계관련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3.1.30~93.12.7 사이의 청구인의 매입장에도 쟁점기계 관련대금을 OO산업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로 인정되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판매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93.6.30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