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03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은 87.5.26 매매를 원인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답 2,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24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1.11.1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91.9.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2.7.18 그의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자 OOO과 수탁자인 청구인은 부자지간이고 쟁점토지는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등기일인 89.8.24을 증여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89.8.24 자 증여분 증여세 25,113,160원 및 동 방위세 4,185,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5 이의신청과 95.5.2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자 OOO이 76.11월경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에서 밸브제조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외 OOO 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에 위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91년도 초에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1.1 승소한 다음 92.7.18 OOO 명의로 환원등기를 이행하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은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94.9월에 위 밸브제조공장의 사업장을 쟁점토지 소재로 이전하여 94.12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을 한 상태인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은 농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위의 명의신탁이 의제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이 등기원인일인 87.5.26이므로 95.1.16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된다.
(1)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다가 89.6.23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 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다가 89.7.1 위 OOO의 거주지로 전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거래허가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89.8.24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89.8.24)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87.5.26) 인지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사실관계 -89.8.24: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취득 -91.5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제기 (이유: 명의신탁해지) -91.11.1: OOO이 승소판결(91가합 28279) -92.7.18: 91.9.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 -95.1.1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2)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환원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자진신고기한(90.2.23)이 경과한 9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5부0317, 95.6.15,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실질소유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오랫동안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장설립 신고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이전현황을 보면 OOO은 62년부터 89.6.22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과 OO동에서 거주하다가 89.6.23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역시 61년부터 89.6.30까지 기간에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동 및 OO동에 거주하다가 89.7.1 위 OOO의 거주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주여건이 비슷할 뿐 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농지거래허가등의 문제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이전인 89.7.1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OOO은 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제한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