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父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1958 선고일 1995-10-17

[요지] 청구인이 배정받은 ㅇㅇ은행 공모주의 주식대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제한 잔여금액은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의 사용여부를 처분청이 추가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4중1045

[주 문] 188,720,000원의 실지사용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9.8 청구인의 父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OO은행 공모주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2.8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104,983,680원 및 동 방위세 17,641,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은행 공모주식의 청약증거금으로 청구인의 父로부터 1989.9.8 일시융통한 후 1989.9.29 주식청약증거금 2억원에서 배정주식에 대한 납입금액 11,280,000원을 차감한 잔액 188,72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인 OO은행 OOO지점에 동지점의 지점권으로 입금하였다. 지점권이란 현금 및 타행수표가 아닌 같은 은행의 출금전표를 말하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식청약예금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심사결정시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입출금전표 사본은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父가 입금한 사실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OO은행의 주식청약기간(1989.9.1 ~ 1989.9.9)인 1989.9.8 OO은행 OOO지점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입금하고 그 후 배정된 주식 2,256주에 대한 납입금액을 제한 잔액을 주금납입일(1989.9.25)이후 즉시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로 입금(1989.9.29)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통상의 주식청약예치기간내에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 주식청약을 위한 일시 자금의 융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상 이득면에서 볼 때 청약증거금중 배정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제한 잔액은 청구인이 주식청약후 즉시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시킴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상의 이익은 OO은행 배정주식 2,256주에 대한 납입금액 11,280,000원이 되므로 쟁점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 2,256주에 대한 납입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989.9.8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은행 공모주청약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용하였다가 공모주식 배정후 주금납입금액 11,280,000원을 차감한 188,720,000원을 1989.9.29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은행 입출금전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시한 바 청구인이 1989.9.25 OO은행 공모주식 2,256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고, 1989.9.29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88,720,000원이 인출된 점 및 같은 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207,460,000원(청구외 OOO이 1989.9.8 청구외 OOO에게 차입하여 공모주납입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한 18,74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함)이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수긍이 되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한 자금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중 이 건을 제외한 일부를 청구인의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의 입출금전표 사본은 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하고 OOO가 입금한 사실에 대한 증빙에 불과하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인이 일부 사용한 이 건은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융통하였다가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당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은 父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이전)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시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시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국심 84중1045, 1984.8.14 등 같은 뜻)

(2) 사실관계에 있어서, 1989.9.8 청구인의 父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OO은행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사용되었으며,1989.9.25 청구인이 OO은행 주식 2,256주(주식불입금 11,280,000원)를 배정받았고, 1989.9.29 위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로 207,46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父 OOO로부터 일시 자금융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OO은행 OOO지점의 입출금전표 사본 및 같은 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지점의 입출금전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89.9.8 위 지점에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설되면서 각각 200,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1989.9.29 청구인 및 OOO의 예금계좌에서 각각 188,720,000원 및 18,74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위 지점에 OOO의 예금계좌가 신설되어 207,460,000원이 위 지점의 지점권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은행 주식청약공모당시 OOO로부터 주식청약증거금 20,000,000원을 일시 자금융통하여 OO은행 OOO지점의 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1989.9.25 OO은행 주식 252주를 배정받고 주식납입금액 1,260,000원을 차감한 잔액 18,740,000원을 1989.9.29 OOO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서 및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양도가액 1,813,000,000원중 1989.8.12 ~ 1989.12.9에 걸쳐 68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의로 차명계좌 및 전표의 현금처리 등을 이용하여 금융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주식청약을 위하여 父의 예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OO은행 주식청약증거금중 배정주식 금액 11,280,000원을 차감한 잔액 188,720,000원을 다시 청구인의 父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차명계좌 및 전표의 현금처리 등으로 금융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수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금액의 사용은 父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쟁점금액에서 배정주식에 대한 납입금액을 제한 금액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다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한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도 동 금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입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배정받은 OO은행 공모주의 주식대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제한 잔여금액 188,720,000원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의 사용여부를 처분청이 추가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