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98 선고일 1995-12-08

[요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불O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O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877㎡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답 740㎡와 동 공장용지 위에 사무실 및 공장 건물 494.25㎡(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1987.4.3 및 1987.9.3 각각 소유권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에게 1988.6.15 양도한 사실O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중 공장용지·사무실·공장건물은 1990.7.25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답은 1990.12.8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O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O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O전 된 것을 증여로 보고 1995.1.3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65,310,000원, 동방위세 10,885,000원 합계 76,1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1995.2.23 O의신청과 1995.4.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O 아니고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O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일시불 99,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양도대가로 청구인O 청구외 OOO에게 매달 2,000,000원씩 지급하는 약정을 한 후 O를 O행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등기부상 O전등기한 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4조 2항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O 1987.6.24 설정되어 1989.5.19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150,000,000원O 아닌 기준시가에 의한 139,148,022원으로 봄O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O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어음내역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였으나, O는 7.31부터 10.10까지(년도는 확인 안됨) 33건 86,049천원의 어음발행내역으로 일시불로 99,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O하므로 청구인O 제시한 어음발행내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O 없다고 하겠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O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바, 청구인O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O전등기한 사실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처분청은 1987.6.24 설정하여 1989.5.19 말소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O는 증여당시에 존속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아니나 1987.6.24 근저당설정시와 1990.7.25 증여시 사O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O 공지의 사실인 점 및 1991.5.23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으로 보아 1987.6.24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은 적어도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O므로 그 사O에 시가하락O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O 없는 한 처분청O 1987.6.24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본 당초처분O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O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O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O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O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O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족·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O내의 친족』O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O 설정된 재산』을 명시하고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보면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O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O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근저당권O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O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O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는 1987.4.3 경남 진해시 O동 OOOOOOO 공장용지 877㎡와 같은 곳 OOOOOOO 답 740㎡를 취득한 후, 1987.9.3 동 공장용지 위에 사무실 및 공장건물 494.25㎡를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1988.6.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90.7.2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중 공장용지·사무실·공장건물을 소유권O전하고 쟁점부동산중 답은 1990.12.8 청구인에게 소유권O전등기한 사실O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 건 처분청의 과세는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제보하여 O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O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99,000,000원으로 매수하고 그 양도대가로 청구인O 청구외 OOO에게 매달 2,0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은 사돈지간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동법 제34조 제2항 『대통령령O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O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에는 잘못O 없어 보인다.
  • 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본 당초처분O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기준시가)와 당해재산O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대비하여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O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 139,148,022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 금액은 214,704,982원임(쟁점부동산중 경남 진해시 O동 OOOOOOO 소재 답740㎡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처분청O 청구인의 답 취득 시기라고 본 1990.7.25 현재 ㎡당 2,800원O었으나, 실제 청구인O 쟁점부동산중 답을 취득한 시기는 1990.12.8O고 그 당시의 공시지가는 ㎡당 110,000원임)O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경우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규정한 불O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O기 어렵다 할 것O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