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과 진료비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과 진료비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5.1.2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분 상속세 333,004,2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3,716,35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10.28 사망한 OOO(이후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에 91.11.24(상속재산가액 392,760,000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대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1.22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33,00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89.10.11 (주)OO주택과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1,433㎡(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하다)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수령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①의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쟁점부동산 ①과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임야 1,323㎡(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처분대금 691,909,000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액 30,000,000원, 변호사비용 3,000,000원, 입원치료비 17,005,805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자산의 처분시점일은 잔금청산일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 쟁점부동산①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89.12.11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채무상환액과 입원치료비등은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 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는 규정으로서 이 기간이내에 처분한 대금의 사용용도등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한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으로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상에 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93중0685)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수인 (주)OO주택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9.10.11, 매매대금은 346,544,000원(계약금 40,000,000원 포함)이고 중도금 150,000,000원의 지급일은 89.11.10, 잔금 156,544,000원에 대한 지급일은 89.12.11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①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동일하나 계약일이 90.4.2이고 중도금 지급없이 90.4.19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매수한 (주)OO주택의 89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계약금 40,000,000원의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90년 재무제표에 용지라는 항목으로 8,242,183,720원이 자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매대금은 90년에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89.10.11자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대금은 상속개시일인 91.10.28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대금으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②의 처분대금 691,909,000원중 처분청은 진료비 5,691,380원, 양도소득세 납부액 6,921,930원, 생활비 7,500,000원 및 직장주택조합 불입액 55,776,000원등 총 75,889,31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액 30,000,000원, 진료비 17,005,805원 및 변호사비용 30,000,000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의 상환에 대한 증빙으로 동 OOO이 91.7.10 위 금액을 수령하고 발행하였다는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채무의 존재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영수증만으로 채무 30,000,000원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1가단 26320 토지인도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산직할시 OOO과 OOO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수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소송제기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OO에게 소송착수금 및 소송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진료비중 91.9.13 OOOOO병원에 지급된 716,355원에 대한 증빙이 당심판소에 추가로 제출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진료비 17,005,805원중 716,355원의 지출사실은 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채권만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전에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을 뿐 현금, 예금등 유동성있는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과 처분청도 진료비등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 3,000,000원과 진료비 716,355원 합계 3,716,35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