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상환액,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97 선고일 1995-11-23

[요지]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과 진료비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5.1.2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분 상속세 333,004,2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에 처분한 재산가액중 3,716,35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 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10.28 사망한 OOO(이후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에 91.11.24(상속재산가액 392,760,000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대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5.1.22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33,00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89.10.11 (주)OO주택과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1,433㎡(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하다)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수령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①의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더라도 쟁점부동산 ①과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임야 1,323㎡(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처분대금 691,909,000원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액 30,000,000원, 변호사비용 3,000,000원, 입원치료비 17,005,805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자산의 처분시점일은 잔금청산일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 쟁점부동산①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89.12.11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채무상환액과 입원치료비등은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①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중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상환액,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①의 처분대금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재산으로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 터인데도 피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른 재산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려는 규정으로서 이 기간이내에 처분한 대금의 사용용도등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한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으로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 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상에 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겠다(같은 뜻, 국심93중0685)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수인 (주)OO주택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89.10.11, 매매대금은 346,544,000원(계약금 40,000,000원 포함)이고 중도금 150,000,000원의 지급일은 89.11.10, 잔금 156,544,000원에 대한 지급일은 89.12.11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①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동일하나 계약일이 90.4.2이고 중도금 지급없이 90.4.19 잔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매수한 (주)OO주택의 89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계약금 40,000,000원의 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90년 재무제표에 용지라는 항목으로 8,242,183,720원이 자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매대금은 90년에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89.10.11자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의 처분대금은 상속개시일인 91.10.28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한 대금으로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

(1)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①②의 처분대금 691,909,000원중 처분청은 진료비 5,691,380원, 양도소득세 납부액 6,921,930원, 생활비 7,500,000원 및 직장주택조합 불입액 55,776,000원등 총 75,889,31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액 30,000,000원, 진료비 17,005,805원 및 변호사비용 30,000,000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의 상환에 대한 증빙으로 동 OOO이 91.7.10 위 금액을 수령하고 발행하였다는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채무의 존재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영수증만으로 채무 30,000,000원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1가단 26320 토지인도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산직할시 OOO과 OOO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수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소송제기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OOO에게 소송착수금 및 소송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진료비중 91.9.13 OOOOO병원에 지급된 716,355원에 대한 증빙이 당심판소에 추가로 제출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진료비 17,005,805원중 716,355원의 지출사실은 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채권만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전에 처분한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을 뿐 현금, 예금등 유동성있는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과 처분청도 진료비등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부동산①②의 처분대금에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변호사비용 3,000,000원과 진료비 716,355원 합계 3,716,35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성 명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 O 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 O O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