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84 선고일 1995-09-19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당해 과세기간중 신고과세표준이 이 건 각사업자별 운반비 보다 많음이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거래상대방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4.12.2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1.1~ 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217,015,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총운반비 중 92.1.29~92.11.30 기간에 청구외 OO운수등 10개 사업체에 지급한 운반비 442,388,18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생산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3.30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 8,573,277,658원, 과세표준 538,504,953원 및 법인세 98,764,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중에 OO운수등 101개 화물운송업자(차량수 202대)에게 지급한 총운반비 1,874,572,011원 중 92.1.29~92.11.30 기간에 청구외 OO운수등 10개 화물운송업자(차량수 23대)에게 지급한 운반비 442,388,180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이 당해 화물운송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번호와 청구법인이 운반차량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량표상의 차량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적출하고, 동 운반비가 가공경비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92사업년도 각사업년도 소득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94.12.24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217,01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일대의 부지에 산업폐기물 처리공장 및 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80.5.1부터 울산시 일원에 소재한 산업체로부터 산업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소각 또는 매립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동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과정은 청구법인이 산업체들로부터 산업폐기물의 수거요청을 받으면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소요차량을 운송알선 업체 또는 평소거래가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의뢰하여 차량을 확보한 후 이들 차량들이 산업폐기물을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장소까지 운송해 오면 청구법인의 환경과에서 운반일시, 톤수, 차량번호, 폐기물종류등을 계량표에 기재하여 월단위로 차량별 운반중량을 청구법인의 경리과로 통보하며, 경리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통보된 계량표상의 운반중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청구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운반중량이 일치하면 해당월별로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며, 그 차량의 번호가 서로 일치한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정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은 1대~3대의 차량을 소유한 영세업자로서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독자적으로 기장능력이 없으므로 운수회사에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만 아니라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차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회사의 차량을 임시로 임차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화물운송사업자의 소유차량과 실제작업을 한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동 운반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예금통장, 현금출납부, 분개전표, 공급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운반비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운반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운반비를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쟁점운반비가 실지거래 없이 지급한 가공경비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운수등에 지급한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이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94.12월자 확인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운반에 실제사용된 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일치하지 아니한 차량에 의하여 운반된 쟁점운반비는 실지거래 없는 가공경비임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운반비를 가공거래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청구법인은 계량표상에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차주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및 그 거래명세서상에는 차량번호의 기재난이 없어 차량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차량번호와 청구법인의 환경과에서 작성한 계량표상의 차량번호의 비교확인이 불가능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운송비를 지급하는 기준인 운송차량별 운송중량(톤단위로 계산)의 확인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중점관리하고 차량번호등에 대하여는 중요시 하지 아니한 결과 그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쟁점운반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조사가 지연될 경우 업무마비등 상당한 문제가 예견되고, 처분청의 가공거래로 보는 요인이 단순히 운송사업자의 소유차량 번호와 계량표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전 조사내용통지 및 해명자료 제출요구시 이의를 제기하여 규명한다고 생각하고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처분청이 결정고지전에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고지함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물운송사업자별, 거래일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예금통장, 현금지급의 경우 현금출납부 또는 어음지급의 경우는 지급어음대장, 당좌예금통장 및 분개전표, 입금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운반비를 청구외 OO운수 등 10개 사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 및 장부가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 OO운수 등이 확인한 확인서와 당심판소가 임의로 지정하여 확인받은 거래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① OO운수가 92.2.29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92.2월분 운반비 4,984,020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차량(차량번호 OOOO, OOOO호)으로 산업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친구인 OO운수 OOO(소유차량번호 OOOO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후 OO운수에게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OO운수 OOO이 92.7.28과 92.11.30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92.7월분 4,226,920원 및 11월분 8,215,990원의 운반비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차량(차량번호 OOOO, OOOO호)으로 산업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92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소득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친구인 OO운수 OOO(소유차량번호 OOOO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OO화물 OOO이 92.8.30과 92.9.30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92.8월분 4,989,000원 및 9월분 5,010,000원의 운반비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차량(차량번호 OOOO, OOOO, OOOO호)으로 산업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세금계산서는 차량 1대로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서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친구인 OO화물 OOO(소유차량번호 OOOO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쟁점운반비와 관련된 화물운송사업자 10인 중 위 3인 이외의 경우는 위의 각 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운반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쟁점운반비를 수령한 화물운송사업자 중 OO운수, OO화물, OO운수, OO운수, OO화물 및 OO화물의 9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당해 과세기간중 신고과세표준이 이 건 각사업자별 운반비 보다 많음이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운반비 442,388,18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그 거래상대방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