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12㎡ 및 건물 4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4 취득하고 93.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225,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