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0.4.2 취득한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 소재 답 5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0.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8.10.20~93.4.2 사이에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당이라는 상호아래 시계·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로 확인되는 데다 8년이상 자경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에 앞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 심판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유기간중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으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3.5㎞로서 양도당시의 법령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제3호: 1991.12.31 개정전의 것) 농지소재지의 범위(이른바 통작거리 8㎞)를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8.10.20부터 93.4.2까지의 기간에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서 OO당이라는 상호아래 시계등 소매업을 자영한 것이 분명한 만큼 양도에 앞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허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