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90년 1기~92년 1기 과세기간에 OO통신기기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첨부되는 판매확인서228매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 228건을 청구인의 이동전화기 매출수량으로 보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1대를 차감한 207대에 대당 909,000원(공급대가 1,000,000원)을 곱한 188,181,630원을 이동전화기 소매매출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소매로 신고한 과표 10,641,665원을 차감한 177,539,96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0년 1기분 129,410원, 91년 1기분 6,399,990원, 91년 2기분 8,599,990원, 92년 1기분 4,399,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이동전화가입신청시 가입신청서에 청구외 OOOO통신(주)가 지정한 등록대행대리점의 판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동전화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인이 동 등록대행 대리점이므로 편의상 판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주었을 뿐인데도 사실조사 없이 판매확인서 발행분을 모두 청구인의 매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판매확인서 발행분 228건중 세금계산서발행분 26건, 단말기교체분 4건, 중복분 13건, 순수한 대행등록분 152건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은 33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매출누락한 33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타인이 판매한 이동전화기의 이동전화가입을 위해 청구인이 판매확인서만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지 이동전화기를 판매하였다는 타인이 동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약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이동전화기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기재된 매출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판매확인서를 발행한 청구인이 이동전화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 매수를 이동전화기 판매대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90년 1기부터 92년 1기 과세기간에 이동전화기 매입자가 청구외 OOOO통신(주)에 가입신청을 하면서 동 신청서에 청구인이 발행한 이동전화 판매확인서를 첨부한 수량이 228매이고, 청구인도 판매확인서228매를 발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매수만큼 이동전화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였으나, 청구인은 228건의 판매확인서 중 다른 사람이 판매한 이동전화기의 가입신청시 편의상 판매확인서만 발행해 준 것이 152건, 중복된 자료가 13건, 단말기 교체분이 4건이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 26건이므로 청구인이 실지 이동전화기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은 33건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의상 판매확인서만 발행하였다는 152건은 매입자(가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동전화기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확인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동전화기 매입자 (가입자)가 직접 서명 날인한 확인서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청구인으로부터 이동전화기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실지 매입한 매입처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지 이동전화기를 판매하였다는 사람이 이동전화기는 자기가 판매하고 청구인은 판매확인서만 발행하였다는 확인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동전화기는 판매처에서 가입대행 까지 하여주는 매매실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판매하지도 않은 이동전화기에 대해 판매확인서만 발행해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자료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13건과 단말기만 교체하였다는 4건의 판매확인서도 가입신청일자, 모델명칭 등이 달라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자료와 대조하여 재조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발행한 판매확인서매수를 이동전화기 판매수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