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신축도중에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신축도중에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326㎡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 분양후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라 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수령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사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만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인 94.11.21까지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등이 135,700,000원임을 단순히 사실확인서만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95.3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단돈 1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건축주도 쟁점부동산이 단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회신내용 등을 살펴볼 때, 본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 후에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 신축도중에 135,700,000원의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326㎡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 분양후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라 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수령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사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만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인 94.11.21까지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등이 135,700,000원임을 단순히 사실확인서만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95.3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단돈 1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건축주도 쟁점부동산이 단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회신내용 등을 살펴볼 때, 본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 후에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 신축도중에 135,700,000원의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