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42 선고일 1996-04-17

[요지]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신축도중에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326㎡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 분양후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라 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후, 공사자재대금과 공사노임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지급받기로 한 것인 바 이 건 조사일 현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건축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주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둘째,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시 공사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확인서에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이 투입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수령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사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만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인 94.11.21까지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등이 135,700,000원임을 단순히 사실확인서만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95.3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단돈 1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건축주도 쟁점부동산이 단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회신내용 등을 살펴볼 때, 본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 후에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 신축도중에 135,700,000원의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축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326㎡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 분양후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이라 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후, 공사자재대금과 공사노임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지급받기로 한 것인 바 이 건 조사일 현재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135,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건축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주기로 구두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나 기간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둘째,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시 공사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확인서에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135,700,000원이 투입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을 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수령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공사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만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인 94.11.21까지 공사자재대금 및 노임 등이 135,700,000원임을 단순히 사실확인서만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95.3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중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을 단돈 1원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건축주도 쟁점부동산이 단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단돈 1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회신내용 등을 살펴볼 때, 본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 후에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금지급의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 신축도중에 135,700,000원의 공사자재대금과 노임이 투입됐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만 근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