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92.5.3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①, 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92.5.3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지구 OOOO OOO 대지 1,376.8㎡를 취득하기로 89.7.6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0.2.22 울산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90.12.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후 위 토지를 4필지로 가분할한 후 그중 OOOO OOOOO 32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동 OOOOO 208.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각 92.5.30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취득시기를 90.2.22, 양도시기를 92.4.10 및 92.6.9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206,377,453원, 동 양도가액은 208,000,000원,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131,256,565원, 동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2.22,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92.5.3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047,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유지로서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 1,376.8㎡를 868,400,000원에 취득하기로 89.7.6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 86,800,000원을 지급하고, 90.1.8 중도금 543,493,520원, 90.2.22 잔금 324,905,480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울산시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를 4필지로 가분할한 후, 그 중 쟁점①토지를 89.10.8 OOO에게 257,4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0.15 잔금을 받았고, 쟁점②토지를 89.11.1 OOO에게 144,9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1.30 잔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2.22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토지는 양도자인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가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0.12.28을 목적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0.12.2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동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 청구로서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는 89.10.15, 쟁점②토지는 89.11.30을 각각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둘째, 쟁점①토지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06,377,453원, 양도가액은 257,400,000원)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토지 또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131,256,565원, 양도가액은 144,9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90.2.22)인지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90.12.28) 인지 여부 및
②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잔금청산일(90.2.22)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90.12.28을 목적물이 확정된 날로 보아 동 날짜를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울산시 남구 OO지구 OOOO OOO 대지 1,376.8㎡)를 89.7.6 울산시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2.22 잔금을 울산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서인증서에 첨부된 OO지구의 지적도면을 보면, 지적도 발행시점인 89.6월 현재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 도면을 근거로 청구외 OOO 및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17,368,000원을 등기이전되기 이전인 90.3.24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토지는 잔금청산일 현재 이미 목적물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OO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만을 그 증빙으로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인 92.5.30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