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유물 분할로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와 도로지분을 취득한 후 그 대지만 양도한 경우 도로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06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도로면적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도로부분의 취득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6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2,210.20㎡중 2882/122102지분을 매수하여 91.2.18 공유물 분할로 대지 230.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도로 57.90㎡(2,451.20㎡중 청구인지분 2882/122102)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93.2.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3.29 취득면적을 대지 230.30㎡와 도로 57.90㎡로, 양도면적을 대지 230.30㎡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되지 않은 도로 57.90㎡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취득면적을 잘못계산한 것에 대하여 도로 57.90㎡를 제외한 대지 230.30㎡를 취득면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98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3.2.17 도로를 제외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면적 오류에 의한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개설한 도로 57.90㎡를 양도자산의 개량 내지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인 설비비 및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소득세법 통칙 3-8-7-45에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도로로 개설한 부분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 분할로 도로가 개설되어 대지와 도로지분을 취득한 후 그 대지만 양도한 경우 도로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 취득가액으로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 × 7/100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도로 57.90㎡를 취득면적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취득면적오류에 의한 과소납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과세시가표준액×7/10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에 도로면적 57.90㎡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도로부분의 취득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