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805 선고일 1996-07-12

[요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25 (대지) 및 1989.8.3 (건물) 각각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7㎡ 및 건물 2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7 양도하고 1991.5.30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을 22,994,73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1991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505,000원과 위 양도소득금액이 있었음에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인 1992.5.1~5.31 기간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37,827,139원으로 재계산하고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97,77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97,773원을 가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7,17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4.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1.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8,723,710원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바 있는데 몇년이 지난 후인 1995.1.16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95,546원을 가산하여 위 양도소득세 7,173,2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신고시 계산잘못으로 부족납부한 5,977,738원은 납부하겠으나 가산세 1,195,546원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처분청이 미달하게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신판청구는 자산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후 그 제7의 2호에『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서『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3항에서는『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도 중에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1.4.27 양도하고 1991.5.30 양도소득금액을 22,994,737원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723,710원을 자진납부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1년도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수입금액: 2,787,000원) 1,505,000원이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 (결정소득 37,827,139원 - 신고소득 22,994,737원)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95,546원을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는 제도로서 자산양도차익 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1991년도 중에 이 건 양도소득 이외 부동산소득이 있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 (결정소득 37,827,139원 - 신고소득 22,994,737원)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