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4.25 (대지) 및 1989.8.3 (건물) 각각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7㎡ 및 건물 25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4.27 양도하고 1991.5.30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을 22,994,73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1991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505,000원과 위 양도소득금액이 있었음에도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인 1992.5.1~5.31 기간중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37,827,139원으로 재계산하고 미달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97,77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97,773원을 가산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양도소득세 7,17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도 중에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1991.4.27 양도하고 1991.5.30 양도소득금액을 22,994,737원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723,710원을 자진납부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1년도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수입금액: 2,787,000원) 1,505,000원이 있었으나 위 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 (결정소득 37,827,139원 - 신고소득 22,994,737원)에 대하여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95,546원을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액을 본세에 가산하는 제도로서 자산양도차익 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며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바,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1991년도 중에 이 건 양도소득 이외 부동산소득이 있었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 14,832,402원 (결정소득 37,827,139원 - 신고소득 22,994,737원)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