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770 선고일 1996-02-01

[요지] 재산은닉을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1.2.18 사망한 OOO의 며느리로서 망 OOO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중 202,269,710원을 체납하였으며, 망 OOO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고 사망함에 따라서 처분청은 체납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망 OOO의 상속인 또는 망 OOO의 생전에 증여받은자의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산출된 세액을 상속인, 증여받은자에게 승계시킴에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2,351,34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조부(祖父)인 망 OOO의 생전에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중 725,563,040원을 체납하였으며, 망 OOO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체납하고 사망함에 따라서 처분청은 체납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망 OOO의 상속인 또는 망 OOO의 생전에 증여받은 자의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가액에 안분하여 산출된 세액을 상속인, 증여받은자에게 승계시킴에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는 25,574,0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위 “가”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와 청구외 OOO이 납부하여야 할 위 “나”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체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소유의 경상남도 울산군 서생면 OO리 OOOOOO 대지 667.4㎡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4층건물 1,26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1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모자(母子)간 이지만 청구인이 OOO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OOO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체납한 세액은 청구외 망 OOO으로 부터 89.11.1 증여받은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와, 망 OOO이 88년 중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위 OOO이 91.2.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고지한 세액으로서 청구인 등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산은닉을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동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대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압류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앞에서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망 OOO으로부터 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망 O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사망함에 따라 동인이 납부하여야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 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들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그의 조부(祖父) OOO의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망 O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사망함에 따라 동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위 OOO이 이들 체납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에게 고지된 이들 국세도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로하여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송부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는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압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압류와 관계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압류의 대상은 체납한 국세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압류와 관련된 국세 또한 체납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국세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이들 체납국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국세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를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련된 국세로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압류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타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는 쟁점부동산의 압류와 관계없이 국세임을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도록 처분청에 요구한다 든지, 청구인이 청구인 자신의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을 때에 압류의 해제를 처분청에 요구할 수 있는 등 그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면서 청구인 이외의 타인의 체납국세가 압류와 관계된 국세로 통지되었다 하여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