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청구외 OO수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원양어획물을 독점판매하기로 하고 그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91.6.29. 500,000,000원, 92.4.11. 250,000,000원(합계 750,000,000원, 이하 “쟁점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양선사의 어획물을 독점매입하기 위하여는 매입회사가 출어경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어획물 반입시 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후 장기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91사업연도(91.1.1.~12.31.)부터 93사업연도(93.1.1.~12.31.)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또한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 법인세 36,706,890원, ’92사업연도 법인세 124,271,900원 및 ’93사업연도 법인세 116,274,44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0항에서는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91.6.21 체결한 판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인도네시아 어장에 투입, 조업중인 4척의 트롤어선 어획 냉동수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국내반입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독점공급키로 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동 계약의 보증금으로 5억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증감은 쌍방이 어획, 판매상태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조정키로 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호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92.4.4 보증금을 7억5천만원으로 변경키로 상호합의 하였다. ㉯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선어의 판매이익과 지급이자의 발생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91 사업연도 ’92 사업연도 ’93 사업연도 선어매출액 매출이익 지급이자 480 32 210 2,152 75 397 145 2 453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행보증금 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선어매입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행 보증금을 ’93사업연도말까지 일체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계약이행보증금은 명목상으로는 독점판매를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법인의 자금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며, 선어매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선급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어매출이익은 저조한데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담이 소득의 큰 감소요인이 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계약이행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중 동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