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이 무허가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1745 선고일 1995-12-28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별도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192㎡ 및 주택 162.64㎡(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78.6.29. 취득하여 94.1.6. 양도한 후 94.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1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8,2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지인 “OO동 OOOOO 대지”에는 당초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이며, 무허가주택은 국유지인 “OO동 OOOOOO 임야” 위에 있으나, 청구외 OOO은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90.3.3.부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도 착오로 부과되었음을 관계기관이 확인하고 기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현재 거주자 OOO에게 경정부과되어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소유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영도구청에 신청하여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무허가주택 소재지에는 94년도에 건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산세가 14,760원이 부과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동장의 건축물 지번착오 과세에 대한 정정요구 통보에 의하면 실제 지번이 OO동 OOOOOOOO 라고만 밝힐 뿐 그 지번 위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어서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주택이나 재산세 과세를 함에 있어서 지번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도 청구인의 사위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재산세 영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세대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무허가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인 OOO의 사유지인 “OO동 OOOOO 대지”는 당초부터 아무런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무허가주택은 인접한 “OOOOOO 국유지” 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장소장이 95.6.19. 작성한 OOOOOO 국유지의 현황측량성과도 및 영도구청이 90.12.4. 발행한 항측도에 의하면, 무허가주택의 대부분은 OOOOOO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OOOOO 대지에도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위 OOO은 이 건 과세 후인 95.6.5. 영도구청장에게 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정정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영도구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9.1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 당시나 그 후 불복청구시에 처분청이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 매매가격이 무허가주택의 91년도 재산세 과표 4,271,600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저가인 바 위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반면, 영도구 OOO동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90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외 OOO이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91년도에 청구외 OOO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소유자 변경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 변경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 무허가주택과 인접한 주변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O 대지를 취득한 시점과 무허가주택 취득시점이 같은 89.12.27.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무허가주택 중 일부가 OOO의 소유지인 같은동 OOOOO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외 OOO가 89.12.27. 취득한 “OOOOOO” 221㎡(OOO의 사유지(OOOOO)와 접함) 중에서 무허가주택과 접하는 20㎡를 92.9.1. 분할(지번: OOOOOO)하여 같은 날짜에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01㎡는 같은 날짜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 건 과세대상물건인 양도주택 양도당시(94.1.6.) OOO는 무허가주택 주변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OOO은 무허가주택이 일부 걸쳐있는 OOOOO 대지 및 OOOOOO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가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192㎡ 및 주택 162.64㎡(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78.6.29. 취득하여 94.1.6. 양도한 후 94.1.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무허가주택”이라 한다)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5.1.1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8,21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지인 “OO동 OOOOO 대지”에는 당초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이며, 무허가주택은 국유지인 “OO동 OOOOOO 임야” 위에 있으나, 청구외 OOO은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90.3.3.부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도 착오로 부과되었음을 관계기관이 확인하고 기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현재 거주자 OOO에게 경정부과되어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소유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영도구청에 신청하여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무허가주택 소재지에는 94년도에 건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산세가 14,760원이 부과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동장의 건축물 지번착오 과세에 대한 정정요구 통보에 의하면 실제 지번이 OO동 OOOOOOOO 라고만 밝힐 뿐 그 지번 위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어서 무허가주택이 청구외 OOO의 주택이나 재산세 과세를 함에 있어서 지번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도 청구인의 사위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재산세 영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세대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 OOO이 무허가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인 OOO의 사유지인 “OO동 OOOOO 대지”는 당초부터 아무런 건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무허가주택은 인접한 “OOOOOO 국유지” 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장소장이 95.6.19. 작성한 OOOOOO 국유지의 현황측량성과도 및 영도구청이 90.12.4. 발행한 항측도에 의하면, 무허가주택의 대부분은 OOOOOO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OOOOO 대지에도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위 OOO은 이 건 과세 후인 95.6.5. 영도구청장에게 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정정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영도구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9.11.23.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과세 당시나 그 후 불복청구시에 처분청이나 우리 심판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 매매가격이 무허가주택의 91년도 재산세 과표 4,271,600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저가인 바 위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반면, 영도구 OOO동장이 우리 심판소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90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청구외 OOO이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91년도에 청구외 OOO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며 소유자 변경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소유자 변경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OOO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또 무허가주택과 인접한 주변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OO 대지를 취득한 시점과 무허가주택 취득시점이 같은 89.12.27.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무허가주택 중 일부가 OOO의 소유지인 같은동 OOOOO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외 OOO가 89.12.27. 취득한 “OOOOOO” 221㎡(OOO의 사유지(OOOOO)와 접함) 중에서 무허가주택과 접하는 20㎡를 92.9.1. 분할(지번: OOOOOO)하여 같은 날짜에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01㎡는 같은 날짜에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 건 과세대상물건인 양도주택 양도당시(94.1.6.) OOO는 무허가주택 주변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OOO은 무허가주택이 일부 걸쳐있는 OOOOO 대지 및 OOOOOO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가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