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1737 선고일 1995-08-19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93.11.9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94.4.29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결정서를 94.6.4 수령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95.4.19 심사청구하였음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